“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투명한 거울로 삼아 청렴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게 되길 바란다” 소회 밝혀

윤관석 정무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환영

 

[시사매거진]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인천남동을·더불어민주당)은 22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윤 위원장은 “2013년 논의가 시작된 이해충돌방지법을 8년 만에 의결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오랜 세월 부침이 많았던 동 법안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고,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여야가 의지를 한 곳으로 모았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 위원 및 보좌진 등을 격려하며, 지난달 17일 이해충돌법 공청회 이후, 법안심사제2소위를 총 8차례나 개최하여 열띤 심사를 이어간 결과 지난 14일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게 될 수 있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아울러“모든 공직자는 사익보다 공익과 공공선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190만 공직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투명한 거울로 삼아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게 되길 희망하며, 공직사회가 국민신뢰 회복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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