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귀농귀촌 담당자 지구인 관련 인터뷰 거절···침묵으로 인정한다는 건가
-인터뷰 거절하고 서면 인터뷰 약속에 15개항 질문했으나 무응답···질문이 어려웠나?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까지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

사진=기자가 남원시청 윤00 사무관에게 보낸 인터뷰 내용 편집

[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에서 발생한 귀농청년들을 상대로 한 사기피해 사건에 대한 당시 담당(지방 6급) 공무원인 윤00(현재 사무관)이 진실을 밝히자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앞서, 기자는 지난 2월25일 금동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윤00씨에게 인터뷰를 신청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에 기자가 서면 인터뷰를 제안했고, 윤00이 수용하여 25일, 15개항 질문지를 이메일로 발송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기자가 윤00에게 보낸 질문항은 1.인성학교를 하고자 한다는 지구인들을 면담한 사실이 있느냐? 2.지구인들에게 김00을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자 귀농귀촌인협의회장을 인성학교 담당자이자 귀농귀촌인 담당자라며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 3.귀농귀촌지원센터 설립과 센터장 및 사무장 임명은 누가 했냐? 4.당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지원한 예산은 얼마인가?(2015년부터 2017년까지) 5.김00씨가 신청한 이백면 소재의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서류검토 등의 행정 행위를 했느냐?

6.김00씨가 신청한 이백면 소재의 소규모 삶터에 대해 승인한 후 기반공사를 시행했느냐?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했느냐?(설계도서 및 시방서, 계약서, 준공조서 등 첨부) 7.지구인이 신청한 귀농귀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한 사실이 있느냐? 8.구인들이 김00 등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유로 인해 남원경찰서와 검찰 등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 9.사실에 관해서만 진술했느냐? 10.김00씨가 이환주 시장의 친구이자 사회단체장 등을 하는 등으로 인해 부담감을 갖고 있었나?

11.지구인은 여러 가지 이유(소규모 삶터, 서류진행 과정 등)를 들어 귀하가 김용준을 비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무엇이냐? 12.김00씨가 신청한 이백면 소재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확인한 시점은 언제인가? 13.김용준씨가 신청한 이백면 소재의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 모집공고나 환수를 위해 행정적 조치를 한 사실이 있느냐? 14.지구인들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귀하가 취한 행정적 또는 개인적 행위가 있었으면 서술해 달라 15.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면 서술해 달라. 이상 15개 항이다.

15개 질문은 매우 단순한 내용이지만 지구인들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하다. 또한 당시 담당 계장으로서 누구보다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다. 하지만 윤00은 답변을 회피해 지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반증해 주고 있다.

지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는 최소한의 행정적 자료를 제시하고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무엇이 두렵고 감추어야 할 비밀이 있어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정보공개청구에도 온갖 이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

남원시 행정이 정정당당 하다면 이환주 시장은 생산된 정보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게 하고 적극 해명에 나서야 한다. ‘정보공개법’의 제정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까지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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