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반구대암각화 발견 후 첫 관계기관 공식 합의

반구대암각화토론회

 

[시사매거진]지난 20일, 국회 이상헌 의원은 ‘반구대암각화 보존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사연댐 물관리방안 마련 토론회’을 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문화재청, 울산시, 수자원공사가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방안에 의견을 합의했다.

부처 및 관련기관, 지자체간 합의는 1971년 반구대암각화 발견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2025년 반구대암각화 세계문화유산 등재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는 발견 이후 반복되는 침수로 훼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관계기관의 이견으로 매번 보존대책 마련에 실패했다. 또한 지난 2월 반구대암각화가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됨에 따라 보존대책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울산시, 문화재청과 업무 협의를 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관계기관의 업무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

합의 내용은 △반구대암각화 보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반구대암각화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 △침수 방지를 위한 사연댐 수문설치 구체화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러한 합의 내용을 가지고 2021년 4월 20일, 관계기관(환경부, 문화재청, 울산시, 수자원공사)과 그동안 수 십년간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위해 노력해온 단체의 성익환 박사, 박창근 교수, 황평우 소장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기관과 토론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반구대암각화 보존을 위한 첫 공식 합의가 이루어져서 무척 뜻깊다. 그동안의 갈등을 뒤로 하고 관계기관의 원만한 협력이 지속되길 기대한다.”며 “반구대암각화의 202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국회에서 지역 사회와 관계기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반구대 암각화 관련 대책들이 탄력을 받으면서 지난해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연 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도 눈길이 쏠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반구천 일대 명승 예정지도 그 가치가 동반 상승하여 지역관광자원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법안에는 세계유산‧국보‧천연기념물‧명승에 대한 체계적인 보존 관리 방안이 담겨 있으며, 20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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