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 거짓·과장 광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3억 9천만 원 부과 결정

LG전자 트롬 건조기 광고 캡쳐(사진_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거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일 엘지전자㈜가 전기 의류건조기 축전기(이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하여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3억 9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엘지전자㈜는 2017.1.20.부터 2019.7.31.까지 TV, 디지털 광고, 매장 POP(Point of Purchase) 광고, 제품 카탈로그, 온라인 대표사이트,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엘지전자는 성능‧효과 면에서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알아서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 “콘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등의 문구와 작동조건에서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를 자동 세척”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201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에 위해정보가 접수되어 소비자원이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엘지전자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이 미흡하여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9년 8월 소비자원은 엘지전자에 콘덴서 먼지쌓임 현상 방지 등에 대한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에 판매된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등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같은해 9월 엘지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시정계획을 제출했다.

엘지전자는 이후 `20.12월까지 A/S에 총 1,321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고, `21년에도 A/S 비용으로 충당금 660억 원을 설정하였으며,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하였으나, 소비자원의 무상 수리 권고 등과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은 엘지전자의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임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였고(`19.10월~`20.1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20.1월~2월).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엘지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며, 실증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자사가 직접 실증한 자료에 의해 광고표현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자동세척기능)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 되며, 엘지전자가 제출한 자료는 개발단계에서의 소형건조기 1종만을 대상(대형건조기 제외)으로 시험한 내부자료이며,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 시에는 항상 작동하도록 설정하여 타당한 실증자료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실제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등 “언제나 깨끗하게, 완벽관리, 항상 최상의 상태 유지”등의 광고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엘지전자는 이불털기, 소량건조 시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건조 시’라는 표현에 이불털기와 같은 비건조코스는 포함되지 않고, 소량건조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위 표현에 거짓·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건조 시’라는 표현은 오픈마켓 광고에서 사용한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로 ‘건조기가 작동할 때마다’라는 의미로 소비자가 인식하며, 1인 가구 증가, 아기옷 건조 목적의 구입 증가 등을 고려할 때, 2kg 미만의 소량건조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LG전자 '트롬건조, 써본 사람들의 이야기' 광고 캠쳐(사진_공정위)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여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엘지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로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오인성이 더욱 가중되었다는 지적이다.

또 공정위는 이 사건 광고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소비자의 의류건조기 구매선택 시 건조성능, 가격 등이 중요 고려사항이고,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신기술인 콘덴서 자동세척기능을 건조기의 4대 선택기준 중 하나로 광고하는 등 핵심적인 기능으로 광고하였으며, 이 사건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신기술로서 소비자의 사전정보가 부족하여 사업자·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분야의 거짓·과장광고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조치함으로써 피해 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제품의 성능·품질 등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엘지전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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