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동용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동용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추진위원장(사진_도의회)

[시사매거진/전북]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군산3) 위원장은 19일 제380회 임시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으로 추진한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어 국가균형발전의 토대가 구축되어,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발전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 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의 경우 채용 대상 인원이 2019년 기준 1,611명에 달하나 전북 400명, 제주 23명 등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활성화에 많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매년 3%p 상향)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인근 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은 합의 후 2020년 5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전북・광주・전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은 합의 무산으로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아 지역 간 불균형이 여전하다.

또한,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 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국회와 정부에 19일 건의할 예정이다.

조동용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19일 도의회 본회의 통과 후 전라북도의회 공식 건의사항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국토교통부, 교육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 송부된다.

[건의안 전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 건의안 

우리나라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는 1970년 비수도권 인구의 40% 수준이었으나, 2020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

2020년 합계출산율이 0.836명으로 세계 최저치를 갈아치우며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음에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의 경우 1970년 249만 명에 달하던 인구는 2020년 179만 명으로 무려 70만 명, 28%가 감소하였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은 주로 직업 및 교육 등의 사유로 분석되며 취업에 유리한 대학 및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청・장년층이 주를 이룬다. 20대 청년층 전출은 2019년 기준으로 우리 도 전출 인구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

100대 기업 본사의 91%, 1000대 기업 본사의 7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 의료, 공공기관과 같은 인프라 역시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국토의 불균형과 지역 간 불평등을 낳고 있다. 수도권 주민은 인구 밀집으로 인한 높은 집값, 상시적인 교통정체, 지방보다 높은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확산위험 등으로 힘겨워하고 있으며, 반면에 비수도권 주민은 상대적인 박탈감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

지방의 부모는 취업과 공부를 위해 타향살이를 하는 자식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힘겨울 수 밖에 없다. 또한 지방대학은 정원 미달 등 지역의 교육여건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출생지에서 배우고, 일자리를 찾고 결혼 정착할 수 있는 특단의 대안과 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하여 현 정부까지 약 18년간 수도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이유이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따른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은 2020년 1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 음성에 이전하면서 16년 만에 마무리되어, 전국 12개 시도에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었고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이전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지역발전 효과는 지방세 수입, 지역인재 채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등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족동반 이주율이 저조하고 지역 간의 지방세 납부가 경남 지역의 경우 452억 원에 달하나, 제주의 경우 18억 원에 그치는 등 지역 간의 차이가 최고 25배 정도 발생하고 있어 뚜렷한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중 지역인재 채용은 지역 간 공공기관별 고용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마저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 수 등에 따라 지역 간 인재 채용‧공급 여건이 현저히 달라 광주전남의 경우 채용 대상 인원이 2019년 기준 1,611명에 달하나 전북 400명, 제주 23명 등에 그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 및 취업 활성화에 많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대로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매년 3%p 상향)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를 30%까지 확대・적용하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9년‘충청권 지역인재 채용 광역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대구・경북권 등은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용을 권역화하고, 지역인재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 지역별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광주・전남 지역과 부산・울산・경남권 지역은 합의가 무산되었다.

또한, 현행 시행령에는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지역인재 채용이 예외로 규정되어 이전기관의 규모가 작거나 연구기관이 많은 전북지역의 경우 지역인재들의 소외감은 이중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실제 일부기관의 경우 지역본부 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등이 지역인재 범위 확대, 채용대상 이전지역 범위 확대 및 의무채용 비율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에 계류 중이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의 실질적인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범위 권역화를 국가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지역인재 채용 예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 및 제6항을 개정하여 이전공공기관 등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채용을 확대하고, 광주・호남권(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범위를 광주・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하여 지역 학생들의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기관 포상, 인센티브 부여 등의 확실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4월 19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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