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종0 명의의 519-1(소규모 삶터)번지 매매대금 1억9608만 원은 어디로
-센터장 김 씨, 귀농청년들에게 진실 고지하지 않아 기망한 것
-센터장 김 씨, 1년6개월 만에 1억3608만 원 차익 남기고 귀농청년들에게 되팔게 해

사진=남원경찰 수사기록

[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로 귀농한 청년들이 당시 귀농귀촌지원센터 김00센터장과 관련자 2명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남원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명해 본다.

귀농청년들의 주장은 “인성학교를 하고자 남원시를 방문하였고, 담당공무원이 센터장 김 씨를 귀농귀촌 및 인성학교 담당자라고 소개하여 센터장 김씨를 알게됐다” 하지만 “센터장 김씨가 자신들을 기망하여 결국 10억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자 센터장 김씨 등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자 억울하다”며 유튜브(YouTube) 등을 활용해 호소하고 있다.

본지, 3월22일자 [기획④] 보도에 이어 남원경찰서 수사기록에 따른 고소인과 피의자, 참고인(담당 공무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분석해 보자,

남원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인 센터장 김씨 등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았다. 귀농청년들이 고소한 0종0은 센터장 김씨의 사실상 수하인 자이고, 오00은 친 처제이다. 따라서 0종0과 오00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소규모 삶터’ 조성을 센터장 김씨가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남원시를 기망했느냐가 첫 번째 쟁점이다. 센터장 김씨는  “소규모 삶터 조성지원사업‘ 신청조건은 부지를 100% 확보해야 하고 도시민 4명에 현지인 1명을 확보하면 된다”며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면 남원시가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청 귀농귀촌 담당자는 입주민 구성요건은 충족되었고, 귀농귀촌심의위원회가 심의했으며, 토지승락서가 제출되어 사업부지가 100% 확보된 것으로 보고 시가 시공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시행했지만 도시민 4명이 귀농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 첫째 사업부지 확보는 사용승락서로 대처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도시민 4명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업무 담당공무원이 주장한 귀농귀촌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없다. 사업신청자 간담회 또한 선정 3일 후에 가졌고, 사업신청 하루 만에 선정했으니 이들의 주장은 허위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

수사의 기본은 각각의 주장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센터장 김씨와 담당 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없는 반면 고소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있고, 증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주장은 증거가 불충분 하여 혐의가 없다는 수사관의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둘째는 센터장 김씨가 귀농청년 이00씨에게 토사반입비 1000만 원을 받은 후 이00씨의 항의로 되돌려준 기망사건에 대해 센터장 김씨는 해당번지를 ‘소규모 삶터‘로 조성하기 위해 가계약을 한 상태였으나, 고소인이 매입한 후, 토사반입을 요청하여 성토를 하고 성토비를 받았다며 성토 전후의 사진을 제시했으나 귀농청년이 항의하여 돌려준 것,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토를 요청하고 성토한 후 성토비를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돌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각각의 주장만 있고 계약서도 없다. 다만, 성토를 했다면 운반차량과 포크레인의 이용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사관은 센터장 김씨의 주장이 사실로 보여 지고 1000만 원을 돌려주었고 고소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혐의라는 의견이다.

센터장 김씨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은 고소인이 매입한 후 성토작업을 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근거는 운반차량과 포크레인의 사용유무다. 없다면 성토작업을 안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센터장 김씨가 고소인에게 1000만 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한 것이 아닌 기본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부실수사 아닌가,

셋째, 귀농청년들이 인성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남원시에 왔느냐의 쟁점이다. 이들이 인성학교 설립이 목적이었다면 그런 것이 된다. 시군에 1개의 인성학교만 설립할 수 있느냐, 아니다. 권역별 인성학교 설립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인성학교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 권역의 남계리 소재 부지를 귀농청년들이 구입했겠나? 센터장 김씨가 그 부지를 구입하라고 해서 구입한 것이다. 김씨가 달리 주장한들 신빙성은 없는 것이다.

넷째, 귀농청년들이 구입한 소규모 삶터 부지의 명의신탁 부분이다. 센터장 김씨는 귀농청년들이 구입한 부지를 4필지로 분할했고, 귀농청년들이 각각 구입할 부지를 표기했으며, 자신은 농지 소유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이익이 없어, 인성학교나 체험마을을 해주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명의자인 0종0은 귀농청년들은 계약당시 처음 만났고, 분할은 안 되어 있었으며, 김씨와 귀농청년들 간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문제는 김씨가 소규모 삶터 조성을 신청하여 남원시가 5000만 원 상당을 투입 조성한 부지가 1년 후인 매매시점에도 분할측량이 안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김씨나 남원시, 소유자인 0종0이 모를리 만무하고, 김씨와 0종0은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라고 주장한 점이다. 매매의 근거로 남원경찰은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귀농청년들이 땅 값으로 지불한 1억9608만 원의 사용처만 남는다. 하지만 수사기록 어디에도 이 돈의 사용처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김씨가 귀농청년들을 기망하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귀농청년들이 0종0의 통장으로 송금한 1억9608만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파악해야 한다. 남원경찰은 가장 결정적인 범죄 혐의 점을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

법은 9명의 범죄자를 단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명의 억울함이 없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청운의 꿈을 안고 귀농한 청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여부를 떠나 지역사회는 이들을 보듬어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발전적 측면에서 부합되는 일이다. 그러기에 국가도 남원시도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원시와 김씨 등이 당당하다면 수사에 협조해야 하고 각종자료를 귀농청년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경찰이 일선 수사관의 부실수사를 용인하게 되면 억울한 주민은 가슴에 멍을 안고 살아가게 되고 경찰 불신이 만연하게 된다. 경찰은 억울한 주민이 없도록 재수사하여 신뢰를 확보하기 바란다.(하단의 연관기사 참조)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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