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시 일시지원 실시

해남군은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완화기준을 6월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올해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완화기준을 6월까지 연장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영업곤란,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산기준 및 금융재산 범위 확대,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질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단축 등 완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재산기준의 경우 농어촌은 1억 1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 금융재산은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기준 중위소득의 65%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일 경우 2년 이내 재지원 할 수 없었으나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지원 126만 6,000원, 주거지원은 24만 3,000원,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부가급여로는 교육급여와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최대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을 경우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