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과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 표준정관 준수해야
-피 선거권 없는 사람 임원자격 없다···순창군체육회장 선거도 위법성 검토해야

사진=정치부 장운합 국장

[시사매거진/전북] 순창군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30억 상당의 부당대출로 인해 이사장과 직원이 파면되고 부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시작한지 8개월이 지나고 있다.

최근 새마을금고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고, 오는 5일부터 7일까지 입후보자 신청을 받아 17일, 선거를 실시하기로 확정했다.

문제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풍토다.  2014년8월1일부터 시행한 이 법률은 공직선거법 외 공공법인 등의 선거에 관하여는 상위법이다.

하지만 공공법인단체가 정관을 준용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기도 한다. 2014년 순창농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선거에서 후보자 자격시비로 선거관리위원회(자체 선관위)가 A후보의 접수를 거부했고, 이사회가 단수 추천한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상태에서 선거를 강행하여 당선됐다.

하지만 A후보는 당선인 직무정지 가처분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가 인용하여 당선이 무효가 된 바 있다. 결국 선거를 다시 실시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 더 중요한 것은 금융기관의 신뢰가 추락한 점이다.

지나해에는 체육회장선거가 전국 동시에 치러졌다. 순창군 체육회도 양영수 전 군의원이 출마하여 당선됐다. 하지만 피선거권이 있느냐의 논란을 안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입후보자격이 의심된다. 대한체육회 선거관리 규정에 ’위탁선거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기에 그렇다.

순창새마을금고가 부당대출 사건으로 비상경영을 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임에도 이사장 선거를 강행하는 이유를 차치하고 법이 정 한 바에 따라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순창새마을금고는 자체 정관이 있으나 표준정관을 침해할 수 없고, 선거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법’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법‘ 임원의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은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또한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또한 해당법령이나 정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순창새마을금고는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를 반면교사로 삼아 자체 정관보다 표준정관을 표준정관 보다는 새마을금고법을 새마을금고법 보다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준용하여 선거사무를 진행하여 순창농협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바란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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