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 KDFT

[시사매거진] 50대 주부 A씨는 최근 남편에게 이혼합의서를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최근 남편과 함께 있던 시간이 많아 다툼이 있었지만, 이혼을 생각한 적이 없었다. 되려 가정적이지 않으며, 고등학교 동창과 잠깐 외도했던 남편의 이혼 요구에 A씨는 화가 나지만, 마땅한 남편의 이혼 귀책사유를 입증할 방안이 없어서 막막하기만 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혼인 지속기간 20년 이상인 이혼은 1년 전에 비해 3.2%(1,200여 건)증가했다. 특히 혼인 기간 30년 이상인 이혼은 전년에 비해 약 10.8%(1,625건) 증가하면서 10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정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잠재되었던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혼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가’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을 함께하며 생활 패턴에 익숙한 부부의 경우 평소 이혼 정황을 파악하지 못해 이혼소송에 필요한 귀책사유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최근 휴대폰 포렌식으로 이혼소송의 결정적 귀책사유 증거가 밝혀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기업 ‘KDFT 한국 디지털 포렌식 기술표준원㈜(이하 KDFT)은 증가하는 휴대폰 포렌식 니즈에 발맞춰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운용해 삭제된 데이터 복구와 함께 원형이 손실된 데이터의 수작업 복구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KDFT의 포렌식 관계자는 “휴대폰 포렌식은 일반 데이터 복구 서비스와 달리 특정인 또는 특정사항과 관련된 법적인 용도의 증거 수집과 증거자료 제출을 원하는 고객에게 제안한다”며 “적법한 귀책사유 증거 수집의 수단으로 본인 또는 동의 받은 제3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KDFT는 사법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휴대폰의 삭제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전화번호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등을 복구해 이혼소송의 결정적인 귀책사유 증거를 제시해 화제가 되었다.

한편, KDFT는 지난 2008년부터 각 정부 부처 및 국내 유수 기업과 협업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에 협조했으며, 포렌식 분석 보고서, 의견서, 증거감정서 등 디지털 포렌식 원칙을 준수해 위변조가 일어나지 않은 무결점 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건 기자  dikihi@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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