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 1인 시위나서
-이환주 시장은 ‘변사또’ 변사또는 무법자···변사또 눈치보는 공무원은 무능

사진=오00씨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시사매거진/전북]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오00(여, 58세)씨가 여의도에 위치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오00씨가 1인 시위에 나서게 된 이유는 남원에 살고 있는 부모님의 마을 진입도로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주민에 의해 훼손되고 토석을 적치하여 통행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남원시에 수차례 해결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가 1인 시위에 나서게 됐다.   

오씨에 따르면 이 마을 진입도로는 남원시가 1976년에 도로로 지정하는 공고를 했고,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 인정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으며, 포장공사와 상하수도 시설과 우수관로를 설치했다.

주민들은 45년 동안 이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해왔으나 개인이 이 도로와 접해 있는 부지를 구입한 후, 사유지라며 통행할 수 없게 방해하고 있지만 남원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

판례로 볼 때, 마을 진출입로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죄)를 위반했다. 이 죄의 성립은 불특정 다수가 통행로로 이용하는 도로의 토지 일부가 사유지라 할 지라도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이 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원시는 시가 조성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통행을 방해하는 주민을 고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량한 주민의 법익을 보호해야 한다.

주민의 무수한 민원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경찰 또한 주민의 신고를 외면했다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남원시와 남원경찰은 지금이라도 나서서 선량한 주민의 법익을 보호하고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다면 관련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적절하게 보상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이환주 시장은 시장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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