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종0 명의의 519-1(소규모 삶터)번지의 실소유자는 센터장 김씨
-센터장 김 씨, 귀농청년들에게 진실 고지하지 않아 기망한 것
-센터장 김 씨, 명의신탁 1년6개월 만에 1억3608만 원 차익 남기고 귀농청년들에게 팔아

사진=센터장 김씨가 신청한 '소규모 삶터'문서

[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로 귀농한 청년들이 당시 귀농귀촌지원센터 김00센터장과 관련자 2명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을 수사한 남원경찰서의 부실수사 의혹을 조명해 본다.

본지, 3월22일자 [기획③] 보도에 이어 남원경찰서 수사기록에 따르면, 센터장 김 씨는 이백면 남계리 519-1번지 일원의 부지를 2015.6.24. 소규모 삶터 조성 사업을 남원시에 신청하여, 다음날인 25일 남원시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고, 10월6일 4700만 원 상당을 투입 기반시설을 완료했다. 김 씨가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한 결과라는 것이 남원경찰의 판단이었다.

1년 후 센터장 김 씨는 2016년6월29일 귀농청년(지구인) 이00씨에게 남계리 502번지와 520번지의 답을 구입하라고 소개하면서 “다른 귀농인이 매수하려는 것을 빼앗아 소개한다”며“집을 짓기 위해 복토한 흙 값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여 2016.7.14. 귀농청년 이00씨로부터 1,000만 원을 자신의 처제인 오00씨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하지만 센터장 김 씨가 소개한 토지는 이미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상태이어서 귀농청년을 명백하게 기망한 것이다. 귀농청년의 항의로 되돌려 주기는 했어도 사기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보다 앞서, 센터장 김씨는 2016.6.24. 귀농청년(지구인)들에게 0종0 명의의 519-1(문제의 소규모 삶터)번지, 2,698㎥의 땅을 1억9608만 원에 매수하게 하였다.

이 땅은 센터장 김씨가 2009.4.21. 4000만 원에 매입하여 자신의 아내인 오00씨로 명의신탁 하였고, 2014.12.29. 다시 0종0에게 6,000만 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신탁 했다.

결국 이 땅의 실 소유자는 센터장 김 씨이고, 남원시는 김 씨가 허위로 신청한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에 4700만원을 투입하여 기반조성을 해주었으며, 0종0에게 명의신탁한지 1년6개월 만에 귀농청년들에게 되팔아 1억3608만원의 차익을 취득하였다. 김 씨가 자신의 처인 오00 명의의 부지를 0종0에게 명의 신탁한 이유가 없다. ‘소규모 삶터’를 조성하기 위한 것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된다.

센터장 김 씨의 아내인 오00은 1998년1월부터2000년까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농사를 지은 것처럼 남원시를 기망하여 미상의 직불금을 수령하여 ‘농업소득보전법‘을 위반하였다. 하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인지수사를 하거나 남원시에 통보하지 않았고, 남원시 또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센터장 김 씨가 귀농 청년들에게 소개한 땅은 0종0 명의의 자신의 땅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땅을 매입하게 한 것이다. 다만 그 행위를 자신의 부인과 지인의 명의를 빌린 것뿐이다.

귀농청년들이 센터장 김 씨 등을 상대로 한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조건을 살펴보자, 이 죄는 법으로 정해 놓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논리적 입증을 해야 한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 죄에 속한다.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영속적이든 일시적이든 상관없이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진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 기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거나 타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면 성립된다.

기망이란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기망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고 사람에게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그렇다면 센터장 김 씨가 귀농청년들을 상대로 한 행위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기죄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남원경찰의 수사 결과에 허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센터장 김 씨는 남원시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장이다. 센터장의 임명은 남원시장이 한다. 남원시 귀농귀촌계장이 귀농청년들에게 김씨를 귀농귀촌 및 인성학교 당당자로 소개했다. 사실관계를 떠나 시청 공무원이 센터장 김 씨를 소개한 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센터장 김 씨는 귀농청년들에게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남원시청 공무원은 센터장 김 씨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김씨는 남원시를 기망하여 조성한 ‘소규모 삶터’를 귀농청년들에게 소개하면서 남원시가 ‘소규모 삶터’로 조성한 부지라거나 당초 신청인들이 입주를 포기했다거나 0종0 명의의 부지는 실 소유자가 본인이라거나 하는 진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남원시청 관계자도 귀농청년들에게 같은 내용의 진실을 고지하지 않아 신의칙을 져버렸다. 특히, 귀농청년 이00씨에게 요구하여 수령한 후 반환한 토사 반입비용 1000만원 또한 마찬가지다.(다음 기사에 계속)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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