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법무법인 세림 이하나 변호사)

[시사매거진]5G 서비스가 상용화된 지 2년이 되어가지만 5G 서비스에대해 품질이 LTE(4G)에 비해 큰차이가 없고 오히려 통화끊김 현상과 비싼 요금제로 피해를 보고 있어 5G 가입자들이 이통3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이통3사는 5G요금을 인하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가입한 고객들 100여만 명들이 특정 이동통신사가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5G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세림은 ‘공익적.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에 5G를 가입한 국민들과 함께 짐단소송을 준비를 마쳤으며 세림은 설명의무 위반이나 채무불이행 부분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전담센터 변호사님들과 많은 논의를 이룬 끝에 이 부분을 강력히 주장해 5G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피해보상이 돌아가게끔 전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지난 5개월간 준비를 마치고 며칠 전 법무법인 세림 5G단체소송 전담팀을 꾸려 이 보상과 관련 집단 소송에 돌입했다고 밝히며 5G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법인 세림 단체소송 전담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된다.

주성진 기자 jinjus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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