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식자재마트 꼼수 개장으로 지역 영세·중소상인들 반발
市…뒤늦게 영세·중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식자재마트 영업규제를 촉구하며 삼보일배 시위하던 장인수씨가 결국 119에 실려가고 있다.

[시사매거진] 충북 제천에 대형 식자재마트가 들어서면서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장락동에 전체면적 4518㎡, 매장 면적 2천752㎡ 규모의 공룡 식자재마트가 문을 열었다. 시내 다른 지역에도 이보다 작은 규모의 식자재마트 2∼3곳이 영업 중이다.

한 식자재마트가 지역화폐 '모아' 가맹을 신청했으나 시는 수리하지 않았다.

제천시에 따르면 앞서 하소동의 식자재마트가 제출한 가맹 신청도 불허 처분했던 시는 유사 식자재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을 앞으로도 받아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개업한 식자재마트는 바닥면적 2752㎡ 규모로, 3000㎡ 이상인 대규모점포 기준에 약간 못 미친다.

뿐만 아니라 이 식자재마트는 식료품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용품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규모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면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 규제를 받는다. 

틈새 꼼수 출점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다.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영업규제 대상이지만, '중형 마트' 개념의 식자재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식자재마트가 성업을 이루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장인수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소, 과일, 식품 부자재만 판매하는 줄 알았더니 공산품과 생활용품 등 없는 물건이 없었다"며 "대형마트와 다를 게 없다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인수 전 부의장은 "늑대의 탈을 쓴 채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며 소상공인을 압박하는 식자재마트가 망하고, 더 이상 제천의 돈이 외지로 흘러가지 않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해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같이 개설 등록, 개설 예고, 영업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률안은 식자재마트를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면서 도매업·소매업을 병행하는 매장면적 1천㎡ 이상인 점포로 정의했다.

제천시는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규모점포, 롯데슈퍼 장락점·청전점 등 기업형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가맹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관련 부서와 단속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 이행, 축산물 위생 관리, 유통기한·원산지 표시 여부 등 위법사항이 없는지 수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제천시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임정빈 기자 114hel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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