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달 간…승선원 초과·구명뗏목 설치여부 등 집중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본격적인 봄철 낚시철을 맞아 사고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본격적인 봄철 낚시철을 맞아 사고예방과 불법 행위 근절 및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간 봄철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해해경청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 2018년 103만명, 2019년 120만명을 비롯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에도 135만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위반으로 단속된 건수도 392건에 달한다. 한 예로 지난 1월 2일 여수시 낚시어선 A호가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하다 단속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서해해경은 이번 단속에 앞서 오는 31일까지 10일간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과 항공기를 연계한 해상과 공중의 입체적인 단속으로 영업구역 위반ㆍ정원초과ㆍ음주운항ㆍ위치 발신장치 미작동ㆍ승객신분 미확인 등과 같은 주요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서해해경은 낚시어선의 구명뗏목 설치를 비롯해 야간운항 낚시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구명등(燈) 부착 여부 등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의 신규제도 정착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낚시어선 종사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정영진 서해청 구조안전과장은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낚시어선 종사자와 낚시객의 자발적인 법 질서 준수 및 안전의식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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