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적은 도의 정수보다 작을 경우 20% 범위에서 조정

도 인구수와 광역의원 정수 간 불비례성 개선 및 지역별 형평성 제고 기대!

윤준병 의원

 

[시사매거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9일,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인구가 더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광역의원 정수 불균형 개선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별 지역구시·도의원 등 광역의원의 총 정수를 그 관할구역 내 자치구·시·군 수의 2배수로 정하되, 인구를 비롯한 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원의 정수를 정하는데 있어 각 시·도의 행정구역 등이 고려 대상이 됨에 따라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구수 180만 1,319명인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수는 39명인데 비해 154만 875명의 인구인 강원도의 경우 전라북도보다 인구가 26만명이 적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47명으로 8명이 더 많아 시·도별 인구수와 의원정수 간 불비례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인구가 더 많은 도의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도의 의원정수보다 작아 이를 보정·완화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14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재 도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각 도별 인구 수와 의원정수 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오늘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광역의원정수에 대한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 대표발의 : 윤준병 의원

- 공동발의 : 김수흥, 위성곤, 김윤덕, 이용빈, 김성주, 안호영, 오영환, 최종윤, 양정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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