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 투표용지를 인쇄한다고 20일 밝혔다.

인쇄매수는 구·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24일에 확정한다.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거관리위원회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한다.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에 사퇴 등의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지만, 그 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인 때에는 이를 게재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투표와 거소투표의 경우 선거일 투표와 달리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작성하므로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게재할 수 있는 시점이 선거일 투표와는 다르다.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일 전일(4월 1일)까지, 거소투표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에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정당)의 기표란에 ‘사퇴’·‘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된다.

부산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은 국민의힘, 기호 3번은 정의당, 기호 4번은 국민의당, 기호 5번은 열린민주당이 부여받았다.

전국 통일기호를 부여받지 못한 정당의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순(선관위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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