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귀논귀촌센터장은 남원시와 관련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라
-지구인(귀농 사기피해 청년들)은 출향인사 들이 피해를 호소하니 자중해 달라
-남원시의회와 시민 사회는 중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해 달라

사진=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가 발표한 성명서(장운합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지부장 이정찬)는 16일, 귀농청년(지구인) 사기피해 사건을 지혜를 모아 해결하자며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사회문제가 된 귀농청년(지구인)들이 귀농 과정에서 당시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인 김00씨로 인해 사기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출향인사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중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자고 제안했다.

성명에 따르면, 남원시장은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점에 대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건(귀농귀촌 사기피해)을 계기로 삼아 귀농귀촌 시책 전반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재점검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환주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사건의 당사자인 김00을 향해, 사법부의 판단(기각)으로 법적 책임이 없다 하여도 남원시 귀농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애향운동본부 등 남원시와 관련된 모든 직위에서 사퇴하고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앞서 귀농 사기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지구인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기각은 법원이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려진다. 하지만 재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항고전치주의에 따라 검찰청법 제10조에 의거 항고를 했으나 기각되는 경우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광주고등법원의 기각은 절차적 미흡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명서는 귀농사기 피해 당사자인 지구인들에게도 호소했다. 지구인들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매 운동으로 인해 이 사건과 무관한 남원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불매운동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남원시지부는 공직사회개혁과 민중행정 실현에 앞장 서겠다고 약속하고, 이 문제(귀농 사기피해)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살고 싶은 남원,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여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했다. 

이정찬 지부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 집단지성의 힘으로 살고 싶은 남원, 건강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자”고 거듭 요청했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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