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시사매거진]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를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주민자치회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주민조례발안법)> 등 두 건의 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김철민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법상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재정비됐지만, 핵심 내용 중 하나였던 ‘주민자치회’관련 조항은 삭제된 채 통과돼 후속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애초에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주민자치회 조항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해서 별도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주민자치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상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통과된 지방자치법은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 등을 주민이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조례발안법 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이 청구한 안을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민 기자  ksm950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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