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납기 연장… 세외수입 분할납부…
- 납부 어려운 시민·기업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 전년 대비 70% 수준 세무조사 대상 법인 감축 및 부담 완화
-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지속 실시 및 신규 감면 발굴

광주광역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는 올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기존 4월30일에서 7월3일로 직권으로 연장하고,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도 기존 5월31일에서 8월31일로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직·간접피해로 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신고·납세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신청을 받아 징수·체납처분을 유예한다.

※ 지난해 지원 규모 :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6만1522건, 483억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납부가 곤란함이 확인되면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을 연장해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70% 수준으로 대상 법인 수를 감축해 운영하며,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 해석을 통해 피해기업은 상반기 조사를 유예하고 직접 조사보다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조사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자치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확대를 위한 착한임대인 동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 지난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 610건, 8300만원

이와 함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가설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신규 감면 사항 발굴과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어려울 때 늘 시민과 함께하는 광주시가 되도록 피해 시민·기업에 대한 지방세입 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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