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확산 차단 위해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울산시청사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 최근 북구 대형사우나를 통한 연쇄감염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울산시는 안정적인 백신접종을 위해서는 감염유행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북구 목욕장발 감염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 목욕장업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밀폐공간에 장시간 머무르는 수면실은 폐쇄하고 세신사는 대화금지 및 페이스쉴드 또는 마스크를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람과의 접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목욕장 출입 후에는 2시간이상 머무르지 않도록 권고한다.

감염억제를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생업 및 일상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예외를 추가한다.

또한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양가인원 8명까지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8명까지 허용하는 예외를 적용한다.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한다.

아울러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는 타 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영업권 보장을 위해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적용한다.

장기간 영업이 제한됐던 유흥시설의 경우 누적된 영업손실로 인한 생계곤란 호소 및 타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오후 10시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룸당 최대 4명 인원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상시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방역을 잘 지키는 다수의 시민과 형평성을 고려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이행력 확보를 위한 방역관리는 지속 유지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지속 적용해 핵심방역수칙 위반업소는 계도·경고 없이 즉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적극 행사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참여방역이 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사항과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TV방송, 온라인, 전광판 등 각종매체를 통한 홍보를 지속한다.

손연석 시민안전실장은 “4차 유행을 방지하고 우리 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역관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겠다”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 속에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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