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등에 방치된 폐·공가,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및 공용 공간·시설 활용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시 남구의회는 9일 열린 제274회 임시회에서 ‘남구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주 남구의회 서임석 의원

서임석 의원은 “도심 속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노후화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 정주환경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빈집의 정의 명확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빈집실태조사 및 대상빈집의 확보 신설’ ‘빈집정비사업의 방법 및 지원 내용과 활용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서의원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이를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철거·정비는 물론 주민의 편의시설 및 주거용 등으로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심 속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폐가 사업은 주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3년 동안 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빈집을 확보해 철거 또는 수리한 후 주차장과 공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