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시사매거진273호]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전날 25일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해양수산부 장관 및 선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남지사·울산시장까지 함께 한 것이 논란이 됐다.

[사진_뉴시스]

가덕신공항특별법 국회 통과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 찬성 181, 반대 33,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특별법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해 필요한 재원이 반영될 수 있게 노력토록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 대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면제 혜택도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신공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토부 내에 신공항건립추진단도 두도록 했다.

신공항건설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별법은 공고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사진_공동취재단)

찬반이 엇갈린 국민의힘

대구·경북(TK)과 부산·경남(PK) 의원 간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는 국민의힘은 가덕신공항을 놓고 찬반 토론이 엇갈렸다.

찬성 입장의 토론자로 나선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오랜 국가적 합의이지만 입지를 둘러싼 갈등으로 지난 15년 간 표류를 거듭했다이제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적 결단을 통해서 그간의 소모적인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가덕도신공항 시대를 여는 마지막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동남권 관문공항에 국회가 확실한 이정표를 세워달라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에 찬성 표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부산이 지역구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찬성편에 섰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유지했다. 역대 정권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국토균형발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지만 실패했다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소중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대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국토위 법안심사 논의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대한 단축해서 해야 한다는 여야 합의의 결론을 뒤집고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무리하게 기존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무력화하는 조항을 살린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조차 가덕신공항 사업성이 매우 낮게 나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을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곽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영남권 5개 단체장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신공항입지로 김해신공항을 발표했다. 이런 어려운 합의의 산물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 인한 재보궐선거용으로 백지화되고 공항입지로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말했다.[사진_뉴시스]

논란이 된 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신공항 부지 시찰에 나선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 의원은 어제 문 대통령은 가덕도 인근 바다를 둘러보면서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어제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이 나라가 나라답게 가고 있나 가슴이 내려앉는다국토부 장관만 잡도리한다고 될 게 아니다. 가덕신공항특별법에 대해서 국토부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법무부, 국방부 등 모든 관련부처가 우려를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가덕신공항특별법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야합해서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가덕도신공항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 가덕신공항특별법은 18년 논란의 종지부가 아니라 새로운 파국적인 갈등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균형발전"

여야는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서로를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지난달 27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이를 방해하는 것이야말로 고발당해야 할 반헌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두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을 검토하겠다며 또다시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탄핵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완성해 물류국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백년대계의 마중물이다. 국가균형발전의 담대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국가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제공동체 구축방안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_뉴시스)

"선거 개입"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을 앞세우고 당 대표, 원내대표에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경제부총리 등 장관들까지 가덕도 신공항 입지에 총출동했다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당의 노골적 야욕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선거용이 아니라 국가 대계라 대통령이 찾아갔다지만 어느 정권, 어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도부와 각료들을 이끌고 선거 현장을 찾은 적이 있었던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16년 총선 당시 대통령이 지역일정을 소화할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선거 개입이라며 온갖 비난을 쏟아냈었지만 그 때 대통령 주변엔 여당 지도부는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다지킬 건 지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거 앞에서 이성을 잃고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여당의 행태를 현명하신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골적 선거 개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가덕도 방문에 더불어민주당 대표·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국토교통·해양수산부 장관 및 선거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경남지사·울산시장까지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김해신공항 확정 방침을 철회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28조 원으로 추산되는 가덕도 신공항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고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는 말까지 했다. 가덕도 신공항에 문제를 제기한 국토부 장관을 현장에서 질책까지 했다고 한다. 선거 승리를 노려 대형 국책사업을 득표 미끼로 던진다는 것을 국민들을 알고 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9조는 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특별법 처리는 물론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대한 감사·수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눈앞의 이익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과 책임을 지는 정치를 보고 싶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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