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시행규칙 제정 왜 안했나···소규모 삶터 조성은 재량권 남용
단체자치 아닌 주민자치···사무감사·조사권 발동하여 썩은 곳 도려내야

사진=정치부 국장 장운합

[시사매거진/전북] 2016년 남원시로 귀농한 청년들이 당시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장에게 사기 피해를 당해 10억여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며 유튜브(YouTube)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여 논란이 가중되고 있으나 남원시의회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소멸위기에 놓인 남원시는 인구감소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에 귀농귀촌지원법에 따라 남원시 자치조례를 제정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등 귀농귀촌을 통해 인구를 유입할 목적으로 시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기피해를 호소하는 귀농귀촌 청년들은 시 공무원이 소개한 ‘귀농귀촌지원센터’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4여년에 걸쳐 유튜브(YouTube)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호소하는 등 남원시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주민의 대의기관이 남원시 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가 아닌 주민자치다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1948년11월17일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시작으로 지난해 10차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 1960년12월29일 광역단체장 선거를 시작으로 35년만인 1995년6월27일 온전한 주민자치가 실시 된지 올해로 26년이 된다.

주민자치란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한 행정사무를 당해 주민 또는 그 대표자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와 책임 아래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자연권으로서의 주민 권리로 행정에 참여하는 주민은 일반적으로 명예직 공무원의 지위(고유권설)을 갖는다고 정의하고 있어 국가에 의해 수여된 단체자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민자치는 영국과 미국의 주민자치가 모델로 국민자치 사상을 근간으로 직접민주주의 원리로 기관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고 책임지고 있으나 지방정부 형태로는 유일하게 집행과 의결권이 있는 의회만이 존재하고 있고 사법적, 입법적 감독 등 국가로부터 약한 통제를 받고 있어, 브레이크 없는 지방권력을 견제하는 법적 기관은 유일하게 지방의회인 셈이다.
 

남원시의회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을 대신하여 의논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 및 예산의 심의 확정 등 11가지 권한에 서류제출 요구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에 이를 처리하는 권한이 있다. 집행부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법이 뒷받침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보도한[기획① 하단의 기사참조] 바에 따르면 남원시 공무원이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을 인성학교 담당자이자 귀농담당자로 귀농청년들에게 소개했고 이 센터장은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부지를 터무니 없는 가격에 귀농청년들이 매입하게 하는 등으로 인해 10억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며 피해구제를 4년 간 주장하고 있으나 의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건의 발달이 남원시 귀농귀촌 담당 공무원과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의 부적절한 행동과 소규모 삶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다. 특히, 지원센터장의 임명절차의 위법성과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의 법률적 근거부족과 위법성으로 인해 귀농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진=남원시 귀농귀촌 지원조례 신구대조문 편집

의회는 주어진 권한으로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남원시는 상위법에 따라 2009년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강제했으나 5회에 걸쳐 개정하면서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2019년5월 이 조례 전부를 개정하면서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를 빌미로 이환주 시장은 2014년 이 조례 대부분을 개정하게 된다. 제1조와 제3조 귀농귀촌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과 3항, 4항, 제3조2를 신설하고, 위원회 수당과 여비에 관한 내용도 개정했고, 제7조 귀농귀촌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1항을 개정했고, 제8조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추진한다‘로 개정하여, 사실상 귀농귀촌 관련 대부분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제했고, 제12조와 15조도 개정하고 16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19년5월 이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제3조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를 ‘할 수있다’로 개정했고, 위원의 제적 기피 회피 항을 전부 삭제했으며,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항과 센터의 역할에 관한 조항, 지원사업에 관한 조항,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 지원 취소에 관한 사항, 귀농귀촌인의 날과 교육훈련 및 후견인 지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임시 거주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입해 귀농귀촌지원센터와 관련 지원근거는 모두 사라졌다. 심지어 경과조치 규정에도 위원에 관한 사항만 승개하고 있다.
 

남원시장은 직권남용이고 의회는 직무유기이다
남원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책임은 이환주 시장과 의회에 있다. 더구나 이 시장은 시행규칙 제정을 청구하지 않고 자신의 권한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을 지침으로 정하여 30억 원 상당을 투입했고, 전라북도 감사결과 9억 원 상당이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자치단체는 국가의 위임 사무를 수행한다.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주민의 수임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 하고 의회 또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 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은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지침으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재량권을 넘어선 의혹점이 있고, 의회는 이를 방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의혹점이 있다.
 
이로 인해 속칭 지구인 이라고 하는 귀농청년들이 피해 보상과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전반이 신뢰를 잃게 되었으며, 귀농귀촌을 통해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소멸위기에 놓인 남원시를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 공염불이 되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지금이라도 나서야 한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남원시청은 자정적 노력을 통한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행정을 할 수 있는 시기(timing)를 놓쳤고,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 혹여 이환주 시장이 민주당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어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여 주어진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 역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공자님 말씀에 ‘유리할 때, 불리할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불리함에 처했을 때 후회해도 소용없게 된다‘고 했다. 청렴은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정의가 물결칠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된다. 오늘 의회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썩은 곳을 도려내어 주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새시대 새언론 시사매거진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