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남원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 센터장은 사인(私人)아닌 준공무원···남원시 입장문은 비루한 변명

사진=남원시 공고 편집

[시사매거진/전북] 남원시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장과 귀농귀촌 청년들 간, 발생한 사기사건으로 인해 고소고발에 이어 남원시의 입장문 발표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령 및 관련 자치조례에 따른 남원시의 책임에 대해 따져본다.

2016년6월 경, 지구인들은 인성학교를 할 목적으로 남원시청 귀농귀촌 담당 윤00계장과 상담하였다. 윤00계장은 귀농귀촌지원센터장 김모씨를 귀농귀촌 및 인성학교 담당자이나 서울소재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 출장갔다며 서울에서 만나라고 귀농귀촌인에게 소개했고, 귀농귀촌인은 김00씨와 귀농을 진행한 결과 사기를 당하여 10억 상당의 채무를 떠안게 됐다는 것이 귀농인들의 주장이다.

이후 이들은 센터장 김00씨로 인해 사기피해를 입었다며 남원시에 호소하였으나 남원시가 외면하였고, 김00씨 등을 상대로 소송하는 등 억울한 사연을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하자 남원시는 4여 년만인 2020년 8월18일, ‘김00씨와 귀농인 간 분쟁은 개인 간의 거래이다. 남원시는 책임이 없으므로 남원시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는 등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남원시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정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선택으로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 직영하거나 법인단체를 지정하여 설립 운영해야 한다.

남원시는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호 ‘가‘목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센터장 등의 임명권이 시장에게 있고, 매년 국비와 도비. 시비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민법‘에 따른 법인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이 아니므로 달리 남원시가 지정했다 할 수 없으니 반론의 여지없이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 일정한 급여를 받지 않는 직 이라할 지라도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야 하고 그 관리감독 책임이 시장에게 있다.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에는 국·도·시비가 지원된다 
2019년 귀농귀촌지원사업비는 13억 상당이다. 이중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에 2억, ‘귀농귀촌 활성화지원‘에 2억6천만 원을 ’귀농귀촌 활성화 전담기구 운영비‘로 1억 상당을 민간경상보조로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사용했다.

또 남원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직원채용은 ‘남원시 공고‘로 한다. 하지만 귀농귀촌지원센터장 채용공고는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남원시청이 채용공고 없이 시장이 임명했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다.

사진=남원시 입장문 편집

남원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귀농귀촌인 사기피해 입장문은 허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령’과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추어 볼 때, 2020년8월18일 남원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남원시 입장은 허위이고, 센터장을 위법하게 임명한 시장은 센터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포괄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는 센터장과 귀농귀촌인과의 분쟁을 개인 간 거래로 치부하고 귀농귀촌인들의 호소를 남원시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고 정당한 민원에 대해 겁박하는 행위이자 비루한 변명이며, 적반하장(賊反荷杖)식 대응은 남원시민을 속이는 혹세무민(惑世誣民)임을 알아야 한다. 
 

남원시장, 몰랐다면 무능이고 묵인했다면 책임져야
남원시장은 ‘입장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행사한 사실을 규명하여 혹세무민(惑世誣民)한 행위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지금이라도 법령을 재검토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가려, 청운의 꿈을 안고 귀농한 청년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인을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호도하는 것은 법령을 차치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이자 숙의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본다.

장운합 기자 dacom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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