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등 총 94개 조문 154개 조항
이용섭 시장 “광주발전과 시민행복 위해 함께 노력하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광주광역시-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간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김민 시 노조지부장과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_광주광역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광역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이하 ‘시노조’)는 1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시-시노조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시노조는 지난 2019년 6월 총 98개 조문 167개 조항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광주시에 제출하고, 이후 1년9개월 간 본교섭, 실무교섭, 예비교섭 등을 거쳐 총 94개 조문 154개 조항으로 최종 합의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합리적 인사제도 운영과 근로조건 개선, 모성보호, 조합활동 보장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노조에 제출할 계획이다. 단체협약은 보통 매 2년마다 추진한다.

이용섭 시장은 “노사간 양보와 배려로 적극 소통해 값진 결과가 나왔다”며 “시는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행복과 광주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신진화 기자 hero11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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