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주최로 지난달 6일 오후 '문재인 정부의 외교,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가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참석자들이 자사고, 외교 폐지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배재학당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일주·세화학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8개교에 지정취소를 통보했다.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도 각각 관할 시·도교육청에서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각 자사고는 교육 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 자사고·외국어고 등 특목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시행령을 개정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18일이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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