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월 19일까지 취업 ·일자리 등 5개 분야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울산시청 전경.(사진_시사매거진DB)

[시사매거진]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6일부터 3월 19일(30일간)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는 ①국민복지 ②일상생활 ③취업·일자리 ④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⑤신산업의 5개 분야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령, 제도, 규정 등)가 대상이다.

구 분

분 야

세부 내용

생활 부문

국민 복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 저해규제

일상 생활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애로

신산업

신기술·신서비스·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울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과 단체, 학교에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참여는 울산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행전안전부 장관상과 총 300만 원의 시상금(최우수 1명 50만 원, 우수 3명 각 30만 원, 장려 16명 각 10만 원)을 수여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의 중요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불합리한 규제신고는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인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구‧군 규제개혁 담당부서로도 신청‧접수할 수 있다.  

한창기 기자 aegookja@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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