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우 김다섭 변호사

[시사매거진272호]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안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정인 양이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민심과 여론의 분노가 엄청나자 국회는 202118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을 일부개정안 통과하여 아동학대로부터 아동들의 학대방지와 처벌강화를 통한 아동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일명 정인이 법)의 주된 내용은 크게 10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1. 아동학대 신고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수사 착수 의무화(10조 제4)

2. 경찰관아동학대전담 공무원 현장조사 시 출입가능한 장소를 학대신고 현장뿐만이 아니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로까지 확대(11조 제2)

3. 사법경찰관리가 아동학대 범죄행위의 제지나 아동학대 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는 법적권리 명문화(12조 제7)

4. 경찰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 범죄신고자,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11조 제5)

5. 가해자가 출석이나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능(63132)

6. 경찰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 범죄관련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개정하여 벌금형의 상한을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61조 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7. 경찰관전담공무원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결과 서로 공유가능

8. 피해아동보호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인 3일에 토요일과 공휴일이 포함되는 경우 응급조치 기간을 최대 5일까지로 연장(15조 제2)

9. 경찰관전담공무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화(55)

10.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검사가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 요청 의무화(17조의 2)

이외에도 아동학대 가해자의 항변사유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로 민법제915조의 자녀징계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된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동학대범죄 신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나 수사에 착수할 의무를 부과한 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부모라 할지언정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물의를 빚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언제라도 아동학대처벌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학대를 통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아동학대중상해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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