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집값 폭등에 “집 매매계약 파기해요”... 소유권이전등기와 명도소송으로 맞대응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시사매거진]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거래 과정 중에 집값이 너무 올라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줘도 파기하는 게 이익이라네요. 계약금 단계에서 변동 사항이 없었고,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여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집값 폭등에 부동산 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토해내며 계약을 파기하는 집주인들이 등장하면서 매수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가격이 단 기간에 1억 이상 오르는 등 과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매수인들이 현금은 물론 각종 대출까지 끌어 모으는 이른바 '영끌'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인한 일방 계약 파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매수인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두 배 받으면 마무리되는 배액 배상과는 달리,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발생하는 계약 파기 문제는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만약 매수인이 중도금을 납부한 이후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명도소송 절차진행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이 배액 배상을 하는 경우는 정당한 계약해제"라면서도 "그러나 매수자가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으로 대처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엔 매도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소송을 위해선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계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다. 계약서는 물론이고, 계약 과정에서 주고받은 이메일·문자 메시지·SNS 메시지·통화녹음 등이 자료로 쓰일 수 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매도인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편 엄 변호사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했으나 매도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건물 명도소송도 동시에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형석 기자 yonsei6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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