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농지 복합이용)을 통해 농지 훼손 없이 농가소득 증대
인근 지역의 농작물보다 생산량이 20%이상 감소할 경우, 태양광 시설 강제 철거 제도화
임차농 보호를 위한‘농지임대차계약 신고 강화 및 임대계약기간 장기화’제시

김승남 국회의원(사진_의원실)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국회의원은 27일 오후 2시 장흥군농민회가 주최하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허용법안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영농태양광(농지의 복합이용)에 관한 농지법 일부 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권용식 의장님, 장흥군 농민회장 김동현님, 장흥군 농민회 부회장 박형대님, 강진군 농민회장 이우규님, 보성군 농민회장 김정섭님, 고흥군 농민회장 박상규님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승남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에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영농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일부 농민단체에서는 농지가 훼손되거나 임차농이 농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승남 의원은 “오히려 지금의 농촌형태양광사업이 농지를 잡종지로 용도 변경해야만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때문에 농지의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며 “농지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농태양광(농지 복합이용)발전의 허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영농태양광 발전을 허용한 농지의 생산량이 인근 지역의 동일 농작물보다 20%이상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질 경우, 태양광 시설을 강제 철거토록 하는 지침을 만들고,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를 적용시켜 100kW이내의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임차농을 보호하기 위한 농지임대차 계약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관행처럼 이뤄지는 사적 계약으로 임차농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여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농지임대차 계약 기간도 유럽 국가들처럼 최소 9년 이상 늘리고, 농지소유주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농지임대차 계약의무 강화 및 임차료 표준가격 설정, 경작보조금 지급 등 세부세칙 조정을 통한 임차농 보호가 영농태양광사업의 핵심과제”라고 제시했다.

이어 “농업소득이 2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이농과 탈농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농지의 복합이용은 귀농귀촌을 활성화시키고, 인구유입 등 농촌 공동화 해소 및 에너지자립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공 기자 ballhe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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