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 진도군 쉬미항 내 정박 중인 화재선박에 신속한 진화로 인명 및 큰 재산손실을 막은 대훈201호 선원 노두영 씨(42세)와 쉬미 대행신고소장 김정효 씨(57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_목포해양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지난 18일 진도군 쉬미항 내 정박 중인 화재선박에 신속한 진화로 인명 및 큰 재산손실을 막은 대훈201호 선원 노두영 씨(42세)와 쉬미 대행신고소장 김정효 씨(57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9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쉬미 대행신고소장 김정효 씨는 정박 중인 양식장관리선 A호(5.51톤)에서 화재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진도 파출소에 신고 및 인근에 상황을 전파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했다.

또 대훈201호 선원 노두영 씨는 입항 중 화재현장을 발견하고 선내 보유한 소화기를 이용, 신속하게 진화하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 질 수 있었던 재산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이날 임재수 서장은 진도파출소를 찾아 감사장을 전달한 후 “위험을 무릅쓰며 신속한 대처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다”며,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재수 서장은 진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긴급대응 등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선내 크레인과 연결된 배터리 부분에서 발화가 된 것으로 추정하고 A호의 선주와 선장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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