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장성사무소 유통팀 제기능 할까?

[시사매거진]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농협(조합장 장영길)이 자신들이 재배하지도 않은 새송이버섯을 일명 BOX갈이를 통해 유통시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양사농협이 BOX갈이한 새송이버섯(사진_노광배 기자)

백양사농협은 2020년 10월경부터 11월 말경까지 직접 재배하지도 않은 일반 버섯농장에게 자신들이 제작한 박스를 판매하여 익산과 전주공판장으로 일명 BOX갈이로 유통 해 자신들의 거래처라는 명분으로 수수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

본보 기동취재본부는 이와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장성사무소를 찾아 원산지 표시위반, 친환경유통법 위반 등의 사실에 대한 취재를 진행했다.

농관원 장성사무소 유통팀장 H씨는 “백양사농협은 원산지 표시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만 친환경인증번호 도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 얘기할 것이 없다”고 일축해 단속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와관련 장성 백양사농협 장영길 조합장은 “12월 초경 농관원 장성사무소의 단속을 받았으나 큰 문제는 없다”며 “백양사농협 사업소가 제작한 BOX가 몇 개 남아서 어차피 버릴 것을 거래처에 쓰라고 준 것을 조합장인 나도 사업소가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 나중에야 알았다”고 말하고 “농관원에서 조사하고 있으나 큰 문제는 안 될 것이다”고 덧붙여 단속기관과의 유착 의혹을 유발했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경우는 원산지는 국내산으로 표시해 원산지 표시위반은 해당되지 않으나 친환경인증번호와 생산자 표시가 인증 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표기되어 유통을 했다며 친환경 유통법위반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산물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산지 표시, 허가받은 친환경인증번호 및 생산자 표시 등을 하고 있다.

노광배 기자 ikbcch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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