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안 심의·의결 등 처리
박창수 의장, 시민단체 의정모니터링 활동 시작... 의회의 생산성과 투명성 높일 것

목포시의회는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362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은 목포시의회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시의회(의장 박창수)는 “11월 13일부터 12월 21일까지 39일간의 일정으로 제362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0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시정 질문, 2020년도 제5회 추경 예산 및 2021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일반부의 안건 등을 처리 한다.

주요부의안건은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복성 의원의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사이버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양규 의원의 ‘목포시 한국수화언어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김휴환 의원의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김귀선 의원의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백동규 의원의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근재 의원의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문상수 의원의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성오 의원의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수미 의원의 ‘목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박용식 의원의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오수 의원의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형완 의원의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영수 의원의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등 총 37건의 다양한 안건들이 처리된다.

박창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한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 되어 어려운 시기 극복과 목포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아울러, 이번 회기부터 시작하는 시민단체의 의정모니터링 활동은 목포시의회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동료의원들에게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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