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연안위험구역 순찰 및 사고예방을 통한 연안안전망 구축 기여

목포해양경찰서는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사고, 갯벌 고립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진은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이다.(사진_송상교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최근 너울성 파도에 의한 해안가 사망사고, 갯벌 고립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 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범위한 연안 해역을 관(官)주도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는 바다와 관내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잘 아는 지역주민, 비영리단체(한국해양안전협회)회원을 위촉해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지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목포해경은 연안안전지킴이를 무안 홀통 항포구와 해남 금호방조제 갯벌에 배치하여 ▲위험성이 높은 연안 중심의 안전순찰 및 계도 ▲연안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파출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정보교류 ▲초동 구호조치 등을 통해 촘촘한 연안안전망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연안해역 정보제공 및 연안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은 연안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연안활동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연안안전지킴이와의 정보공유로 안전한 연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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