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변호사, 법무법인 民友

유류분이란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 중 가장 많은 부분이 유류분 청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어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엄격한 방식의 유언장이 없는 경우라면 피상속인들의 재산을 상속인들이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불공평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받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정상속지분을 의미하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준 및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준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의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유증 및 증여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행사기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 증여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상속받은 재산으로 반환이 가능하다면 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상속이 모두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며 상속받은 재산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관계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은 보통 기여도를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아무리 기여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유류분이란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라고 하면서 유류분과 기여분을 비교적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유류분 반환 청구

부인과 오래 전에 사별한 재력가 김 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돼 유언을 통해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김 씨의 자녀로는 위로 딸(장녀)과 그 밑으로 아들, 남매가 있습니다. 미혼인 딸(장녀)은 김 씨를 모시며 같이 살고 있으나, 아들은 외국에서 생활하며 연락도 거의 없습니다.

평소 딸(장녀)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김 씨는 자신의 사후에 딸(장녀)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김 씨 사망 후 딸(장녀)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김씨의 아들은 누나(장녀)를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만큼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누나(장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누나(장녀)가 아버지 김 씨의 생전에 이미 서울 중심가에 있는 상가를 증여받은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 상가는 연간 임대료 수익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된 아들은 아버지 김 씨가 소유하던 재산 중 가장 비중이 큰 상가에 대한 지분을 이전하고, 누나(장녀)가 상가를 증여받았던 때부터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도 자산의 지분만큼 돌려달라고 누나(장녀)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김 씨의 딸(장녀)은 상가는 아버지 김 씨가 사망하기 전에 증여받은 것이므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만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는 이미 자신의 소유이며 지분이 나뉘면 관리하기 힘드니 가액으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할 때 생긴 임대료 수익은 정당한 수익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은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시 증여세 일부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우선 아들이 아버지 김 씨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유류분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들은 누나(장녀)에 대해 자신의 유류분 침해액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누나(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반환이 가능하다면 누나(장녀)가 증여로 취득한 상가에 대한 반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게 되는 증여와 상속이 모두 있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는 1차적으로 상속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누나(장녀)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유류분 침해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누나(장녀)가 증여받은 상가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때 누나(장녀)는 가액을 반환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가액반환이 인정되려면 아들이 가액반환에 대해 동의하거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원물인 상가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누나(장녀)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지분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나(장녀)가 상가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자신이 상가를 증여받은 시기부터 발생한 상가임대료 수익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들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상가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인 아버지 김 씨의 사망 시부터 상가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면 되는 것일까요?

딸(장녀)은 아들이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상가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아들의 유류분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아들은 상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김 씨의 사망 시부터 소급해서 가지는 것이 되나, 그렇더 하더라도 상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인 임대료수익은 딸(장녀)이 상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안 때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돼 그 소에서 패소하는 경우 딸(장녀)은 그 소의 제기 시부터 자신이 상가지분을 반환해야 할 것임을 알게 됐다고 할 수 있고 그때부터 발생한 임대료 수익을 반환하면 됩니다.

또한 딸(장녀)이 상가를 취득하면서 부담한 증여세는 반환되는 범위에서 취소되고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합산하게 되고, 유류분 반환 시 증여세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다섭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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