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의 발언, 선거법 위반행위 결코 아냐
형사소송법이 정한 인신구속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공동변호인단, '법을 빙자한 국가폭력'으로 규정 강력한 성명 발표

전광훈 목사가 24일 구속전 마지막 담화에서 국가해체되기 전 3.1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이어가자고 역설하고 있다.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2월 24일 밤 광화문 광장의 수 많은 지지자들의 기도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전광훈 목사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광훈 목사의 혐의는 광화문 이승만광장의 수많은 대중 앞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는 ‘선거법 위반혐의’다.

그러나 김동현 판사가 실질심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사유를 보면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괴변을 열거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인신구속의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전 목사의 경우는 그의 발언이 실시간 유튜브로 중계되거나 녹화 보존되어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전 목사가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라는 점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따라서 전 목사에 대하여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한다는 김 판사의 판단은 매우 정치적인 결정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며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악의 뻔뻔한 법률왜곡으로 기록될 것이다.

김 판사는 구속사유에 대하여 전광훈 목사의 공동변호인단이 발표한 성명은 강경하다.

변호인단은 “전광훈 목사의 구속은 법을 빙자한 국가폭력이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대법원이 일반적으로 용인한 '단순한 의견표시'라는 기존의 자유영역마저 뒤엎어 버린 것이다.

특히 전 목사의 보수정당 지지 발언에 대하여 ‘특정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해석하였다면 이는 명백하게 법의 탈을 쓴 국가폭력임에 다름 아니다. 전 목사가 만약 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면 김 판사는 절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지자들과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단단히 화가 났다. 그들은 김동현 판사에 대하여 실명을 거론하며 “즉각 영장전담 판사직에서 해촉하고 형사처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법조계에서 보기 드문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특히 형평성도 문제이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하명사건에서 거론된 송병기 부시장이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엄격한 인신구속의 제한이 전 목사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적용되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대회를 통하여 추구해 일관된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의 확립, 시장경제 체제의 유지,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문재인 정권이 이런 가치를 훼손하였기에 하야하라는 국민운동이었지 선거운동은 아니었다.

그가 3.1절 국민 대회를 사상 최대의 집회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과 작년 8.15 집회 이후 그동안 전목사가 숱하게 이끌어온 광화문 광장의 성공적 집회를 흠잡아 비틀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매우 정치적인 것이요 자의적인 법 적용인 것이다.

전 목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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