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 부회장의 3차례 고발장 제출에 협회회원들 정치편향이라며 반발
협회정관에 국내문제는 상근부회장이 전담키로 규정되어 '문제 없다' 해명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정치, 사회적 관심사를 두고 고소고발이 각종 뉴스의 꼬리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사)국제법률전문가협회가 고발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소속 회원들이 협회의 뜻을 무시한 처사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어 일부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공익활동에 대한 신뢰성과 순수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한 딸의 입시부정 의혹이 정치권에서 맞대응 되자 민생경쟁 연구소와 국제법률전문가협회 등이 나서서 2019년 9월 24일 이병우 성신여대 교수와 나경원 의원을 대상으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나 전 원내대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이어졌고 같은 달 (사)국제법률전문가협회는 9월 30일과 10월 25일 추가 고발장을 접수하였으며 이를 받아 연합뉴스, 한국일보 등 11개의 방송매체가 기사와 영상을 대대적으로 송출하며 ‘나 전 대표를 고발하였다’는 뉴스를 타전하기도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사)국제법률가협회 김기태 상근부회장은 나 전 대표가 ‘조국의혹 물타기’ 라는 해명에 대하여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하여 “법 좋아하시는데 한 번 해 봅시다”, “국제법률가협회는 변호사만 100여 명이 있구요, 제 제자인 변호사만 5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판검사도 있어요”라고 세를 과시하고 9월 17일 나 전 대표에 대하여 “명백한 허위사실과 경멸적인 표현으로 국제법률전문가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하여 정식으로 사과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김기태 씨는 미국변호사로 활동하며 ‘시민연대 함께’의 공동대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 질환 인정을 위한 활동 등 국내 시민단체에서도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하여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소속의 일부 회원들은 김 씨의 행위를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회원인 미래인재육성 전략연구소 이종식 박사는 “상근부회장이 협회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SNS계정에 게시하는 등 공적 신뢰감을 한껏 높인 후 회원들의 동의 없이 국제법률가협회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여 고발장을 남발함은 물론 방송 등에 출연하여 개인의 입장을 협회의 입장으로 포장한 것에 대해 회원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의 중지촉구와 불응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소속회원인 박 모씨는 이메일을 통하여 협회에 항의하였으나 “김 부회장이 개인자격으로 일련의 행위를 진행하였다고 변소하며, 불편함을 느껴 탈퇴를 원하는 회원들은 탈퇴를 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씨는 “회장단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대로 협회를 끌고 가려는 계획적 행동에 분노한다”며 이미 언론 중재위원회에 중재가 진행 중이며 향후 법적대응도 불사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될 만한 사안에 개인이 나서서 협의의 명의를 오용하려는 얄팍한 시도는 법률전문가 본연의 순수 활동을 기대해 온 협회원들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이끄는 행동이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강남의 한 법률 전문가는 “시민단체나 법적단체는 내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원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이 소수의 리딩그룹에 의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고발여부에 대한 건은 회원들 간 논의해야 할 주요한 안건이며 개인이 협회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할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이 같은 집단반발에 대하여 당사자인 국제법률가협회 김기태 상근부회장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창단식에 참가한 이래, 단 한 번도 회비를 안낸 회원으로서 활동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며 “회원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협회 정관상 국내업무는 상근부회장이 전담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근 정국의 혼란과 함께 이루어지는 각종 집회나 시위에서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회원다수의 동의를 구하거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이 깊은 도전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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