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탈북민에 대한 인권적 입장 분명히 밝혀야

[시사매거진= 강현섭 기자] 지난 11월 2일 북한을 탈출하여 NLL을 넘은 2명의 북한 어민들이 어제 오후 3시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판문점에서 강제 북송되었다. 이 사건은 국민이나 언론에 알리지 않은 채 5일이 지났으며 청와대 핵심간부의 문자메시지를 국회에서 우연한 기회에 카메라에 의해 포착된 이후 야당에 의한 북송저지 공론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부랴부랴 이들을 강제 북송했다는 소식이다.

북송된 2명의 북한 선원들은 선장 등 16명을 선상에서 둔기로 살해하여 바다에 버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자해의 우려가 있어 경찰이 에스코드 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사용 된 점을 보면 강제 북송이 확실해 보인다.

우연히 카메라에 찍힌 북송을 알리는 문자메세자(조선일보 보도)

더구나 일본과의 초계기함을 유발했던 광개토함의 선상조사 후 북송사건이나 지난 6.15일 삼척항목선 입항한 주민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도 없이 서둘러 북송을 한 기억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일이기에 이번 몰래 북송은 또 다른 강제 북송은 아닌지 분명한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다.

역사는 반복되며 역사적 비극도 반복되는 법이다.

1627년 후금은 조선에 대한 1차 침입 후 ‘형제의 맹약’ 이후 식량강청과 병선(兵船)을 요구하는 등 온갖 압박을 가해왔는데 후금이 만주의 대부분을 석권하고 만리장성을 넘어 북경 부근까지 공격하는 기세가 되자 ‘군신(君臣)의 의(義)’로 개약(改約)하자고 강압해 올 뿐 아니라, 황금·백금 1만 냥, 전마(戰馬) 3,000필 등 종전보다 무리한 세폐(歲幣)와 정병(精兵) 3만까지 요구해왔다.

이 같은 후금의 요구에 대해 조선조정이 전전긍긍하며 마침내 주전론이 일자 국호를 淸으로 바꾼 청 태종은 몸소 전쟁에 나설 것을 결심하고 1636년 12월 1일에 청군 7만, 몽골군 3만 등 도합 12만의 대군을 심양에 모아 몸소 조선 침입에 나선 것이다.

압록강을 건넌 청군은 밤낮을 달려 심양을 떠난 지 10여일 만에 서울에 육박했고 이에 놀란 인조가 서울을 빠져 나와 강화도로 향했으나 개경을 통과한 청군에 의해 가는 길이 끊기자 세자와 백관을 대동하고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들어가게 된다.

남한산성에서의 농성은 큰 싸움 없이 40여일이 지나자 혹한과 식량부족으로 성안의 참상은 말이 아니었다.

그 즈음 각 도의 관찰사와 병사들이 거느리고 온 관군들도 용인, 광주, 강화 등지에서 패전하여 흩어지고 의병, 승병들이 조직되었지만 도처에서 무너져 남한산성은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어 빈과 세자가 미리 피신했던 강화도조차 함락되어 세자들이 포로가 되자 인조는 드디어 출성을 결정함으로서 ‘조선의 굴욕’이 비극의 역사에 쓰여지게 되고 항복조건은 ‘삼전도의 굴욕’으로 요약되는 11개 항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 중 ‘압록강을 건너간 뒤 피로인 중에서 도망자는 모두 전송할 것’이라는 일곱째 조항이 훗날 더 비극적 스토리를 잉태하게 된다.

청군은 납치된 약 50만 명의 양민을 전리품으로 보고 속가(贖價: 포로를 풀어주는 대가로 내는 돈)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실과 양반의 부녀를 되도록 많이 잡아가려 했는데 속가는 대개의 경우 150 내지 250냥이었고, 신분에 따라 비싼 것은 1,500냥에 이르렀다. 문제는 순절하지 못하고 살아서 돌아 온 환향녀(還鄕女)들은 조상에게 죄를 짓게 된다고 해 속환 사녀(士女)의 이혼 문제가 대두되는 등 정치· 사회적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더 비극적인 것은 조정과 변방관리들이 그 먼 길 심양을 탈출하여 압록강을 건넌 피로인(被擄人)들을 다시 붙잡아 돌려보내는 일을 계속하였으며 심지어 청국사신의 귀국길에 이들을 붙잡아 돌려보낸 기록도 남기고 있다.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뉴스를 보며 경위야 여하하든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한 靑瓦臺의 처지가 병자호란 당시 심양을 탈출하여 그 먼 길 걸어 압록강을 건넌 피로인(被擄人)들을 붙잡아 되돌려 보내는 슬픈 朝鮮朝廷은 아닌지 반문하게 된다.

더구나 판문점을 통하여 총을 맞으며 귀환한 오청송의 탈북이나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송되는 탈북민들의 인권과 결부해서 볼 때 청와대의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적 입장을 더욱 분명히 선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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