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속 신용불량자 급증 예고, 새 신용회복지원 정부목표 달성 어려워

   
▲ 1인당 사금융 평균 이용액은 873만원으로 평균 이자율은 법정 상한선인 연49%를 훌쩍 넘는 7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전국민의 5.4%인 189만 명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4시간 사회봉사로 40만 원 빚 갚는다
우리·하나·신한은행 등 시중은행에서도 소액채무 탕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은행들은 돈 많은 사람에겐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채무자에겐 무서운 채권자이기만 했다. 때로는 신용이 나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높은 이자를 매겨 배를 불리는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이 채무 탕감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기 연체자에게 우편물을 보내고 일일이 전화를 거는 등 채무 탕감에 꽤나 적극적이다. 서민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는 홍보효과를 기대한 것이긴 하지만 소액을 연체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에게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부터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은행은 취업을 앞둔 사회초년생을 겨냥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으나 제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경우 구직활동 참여 서류만 제출해도 대출원금의 50%를 탕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회봉사활동에 16시간을 참여하면 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연체원금이 50만 원 이하인 소액연체자의 경우엔 사회봉사활동을 4시간만 하면 채무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지난 2월부터 서민 신용회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채무원금 500만 원 이하의 생계형 연체자가 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때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3만 포인트(1포인트=1원)를 부여하고, 헌혈을 한 경우 30만 포인트를 제공한다. 휴일 봉사활동이나 장애3급 이상 중증 장애인 가정, 저소득자, 투병 중인 가정에는 포인트를 50% 더 얹어 준다. 또 경제교육에 참가해도 시간당 2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연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해관계인 모두 감면 인정 대상자가 돼 본인 포인트의 5배 범위에서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다. 우리은행 기준에 따른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는 20만 명 안팎이며, 6월 현재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입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모두 140명에 이른다.
신한은행도 500만 원 이하 장기 연체자에 한해 채무를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4년간 두 차례에 걸쳐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국민은행도 올 하반기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 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저신용자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혜받지 못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한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올 하반기 중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연체자에게 받지 못하는 돈을 굳이 없애주겠다고 은행들이 나선 이유는 손해날 것 없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떼인 돈 자체가 소액인데다, 이미 회계상 상각(손실처리)된 경우가 많아서 탕감해줘도 은행의 건전성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최근 2~3년 들어 은행의 사회적 책임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은행들이 채무감면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는 주요 배경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국민 1,000명 중 54명 사금융 이용

   
▲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 담보대출을 통해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겠다는 계획안을 가결한 데 대한 경실련은 이번 대책이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는 대가로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사금융 평균 이용액은 873만 원이고, 평균 이자율은 법정 상한선인 연49%를 훌쩍 넘는 7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한달 간 1만 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과 등록된 1만 8,000여 개의 대부업자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전국민의 5.4%인 189만 명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사금융 이용자 중 49.9%는 등록 대부업체, 17.6%는 무등록 대부업체, 32.4%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전체 사금융 시장 규모는 약 1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인을 통한 차입을 제외한 대출 규모는 총 10조 원이다.
사금융 대출의 이자율은 평균 연 72.2%로 이는 법정 이자율인 49%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등록 대부업체 조사결과인 37~44%와도 차이가 난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이 법 개정 이후 이자가 낮아진 것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금리를 실제보다 높게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흥미로운 것은 사금융 이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사금융 대출자 중 다섯 명 중 한명 꼴로 빚을 갚지 못하고 있으며 연체된 사금융 채무 중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는 46.5%, 1년 이상은 29.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생계형 채무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와 병원비 등 생계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도 47.4%였다. 이 중 생활비가 46.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비 25.4%, 병원비 14.9% 순이었다.
사금융 이용자 중 21%는 금융채무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도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신용회복 지원 중인 경우가 다수였다. 신용회복을 완료해 정상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도 33.1%로 높게 나타났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27만여 명 ‘신용불량자’의 꼬리표 떼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금융채무불이행자 가운데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빚을 갚고 있는 27만여 명에 대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삭제로 인해 ‘신용불량자 딱지’가 완전히 떼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체기록 정보도 국제협약에 따라 최소 5년간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신용기록은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또 이번에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기록을 삭제 받은 사람이라도 앞으로 빚을 제때 안 갚아 다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이 기록을 다시 올리거나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재등록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된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은 사람들로 앞으로 이들처럼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면 관련 정보가 지워져 취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회사는 ‘신용회복 지원 중’이란 기록을 최장 8년간 보관해 왔으며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구직자나 대출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해 이 기록이 있으면 취업이나 대출을 제한해 왔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신용불량자는 총 120만 명 정도로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27만여 명 외에 나머지 사람도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으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록이 삭제된 사람들은 취업이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상의 불이익이 지금보다 줄어들게 된다. 이번에 기록이 삭제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경우 취업 제한은 풀리게 되기는 하지만, 금융기관에서의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를 곧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의 과거 연체 금액과 연체 기간에 관한 정보는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올라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할 수 있으려면 나머지 빚도 제대로 갚아야 한다.
‘신용회복 지원 중’ 기록 삭제 여부를 알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은행 지점을 방문해 ‘신용정보조회표’를 발급받거나, 은행연합회 홈페이지(회원가입 필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번 없이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자신의 기록 삭제 여부를 알 수 있다.

금융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 확대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프로그램에 2년 이상 성실히 참여한 27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기록을 삭제한 데 이어, 중간에 월 상환자금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늘리는 중도 재조정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지난 6월 12일 밝혔다. 신용회복프로그램 이행과정에서 당초 상환부담이 과중해 중도 재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간의 상환실적과 상관없이 다시 상환기간이 계산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2년 이상 성실히 상환한 재조정자의 경우 91% 이상이 정상적으로 채무상환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조치로 3만7,463명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히며, 중도 재조정은 3차까지 가능해 이번 추가조치로 인해 4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프로그램 과정에서 채무와 상환금액을 재조정한 경우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2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다가 당초 상환부담이 과중해 중도에 채무와 상환금액을 재조정한 성실 변제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을 삭제해주기로 했다.
현재 신용회복프로그램은 특별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연체하지 않은 성실 변제자에 한해 세 차례에 걸쳐 채무와 상환금액을 중도에 재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중도재조정을 실시할 경우 그 동안의 상환실적과 상관없이 다시 상환기간을 기산하게 돼 당초 ‘신용회복지원중 기록’ 삭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 ‘신용회복 지원 중’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된 사람들은 신용회복위원회와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채무 재조정을 받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2년 이상 빚을 갚은 사람들로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간다면 취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신용회복정책, 일회성 정책만으로는 효과 없어
그러나 개인의 신용정보를 보유하는 개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는 그대로 남아있어 일회적인 처방에 불과하며, 일회적 처방만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실질적 신용회복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다.
참여정부에서도 신용불량자 문제를 일시적 미봉책으로 대응하다가 720만 저신용자 문제,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패를 교사로 삼아 서민금융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여전히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신용기록 정보삭제는 단순히 신용불량자의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의 대선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인수위에 의견을 전달하였음에도 여전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일회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신용회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의 신용회복 정책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참여연대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시급)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대안 금융을 활성화할 것.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 ▲사회 안전망의 확충(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등 크게 4가지 방안으로 이 내용은 정부가 금융소외자의 문제 해결 시급성에 비추어 일회적인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아래 추진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한 공기업 민영화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환경을 악화시켜 공적금융의 역할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더불어 새롭게 개원한 18대 국회는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과 회생을 비롯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통합도산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비롯해 시중은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 금융소외계층 전담 국책은행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권 “신용정보 삭제, 모럴해저드 우려”

   
▲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처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정보 삭제는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신용위기로의 전이를 걱정하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27만 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중’ 기록삭제가 신용기반의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려던 노력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채무변제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삭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록상 금융권 채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만큼 부정확한 정보로 대출심사 등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뜩이나 개인회생이나 파산과 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모럴해저드를 자극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말하며 신용불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기인한 신용위기로의 전이를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의 이번 조치가 별도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은행권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데다 개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 대한 반영여부가 결론나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연합회 관계자는 “개인신용정보회사들도 기록은 같이 삭제하기로 했지만 신용평가에 대한 반영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개인 사업자에게 정부방침을 강요할 수단은 없다”고 말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등 비용문제로 은행연합회에 집중된 개인신용정보에 주로 의존하는 2금융권과 일부 금융사의 금융서비스는 이용이 가능해지는 만큼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외에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등급을 메기는 은행에는 이번 기록삭제가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인 신용관리 방법

1. 금융연체는 절대 발생시키면 안 된다.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은행연합회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차 감 될 수 있으며 30일 이상 연체, 20만 원 이상 연체시는 신용등급에 하락을 초래 할 수 있다.
2. 불필요한 신용조회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신용조회는 카드 발급 신청시, 대출 신청시, 인터넷으로 대출가능 조회 시 모두 조회 기록이 올라간다.
3. 대출은 소액으로 여러 곳에 거래하는 것보다 한곳에 큰 금액으로 통합하여 거래하는 것이 좋다.
·소액이라도 대출건수가 많은 경우는 연체확률도 높고 대출건수가 많은 이유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에는 다중채무 거절로 불이익을 받는다.
4.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는 쓸수록 신용점수가 떨어진다.
·급할 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쉽게 사용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를 위험요소로 적용시킨다.
5. 인터넷상의 중개업체나 대부업체 등으로 신청 및 의뢰만 하여도 신용도는 떨어진다.
·인터넷으로 대출조회를 하거나, 이메일로 대출조회를 요청하는 사이트는 대부분 사금융 이므로 아무리 급해도 절대로 조회하면 안된다.
6. 주거래 금융회사에 급여이체, 공과금 납부 등 거래를 한곳으로 집중하면 좋다.
7. 신용카드는 연체 없이 선결제 하면 신용등급상향에 많은 도움이 된다.
8.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무분별한 조회는 신용등급하락의 결정적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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