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디벨로퍼 협회 ‘굿모닝시티’ 사건 진실 재조명 촉구

   
▲ 과거 분양사기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대문지역 최대규모의 단일 쇼핑몰 ‘굿모닝시티’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당시 사건에 대한 재조명 움직임이 조심스럽게 일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굿모닝시티 사건은 2003년 6월 19일 서울지검 특수2부가 굿모닝시티 회사 사무실과 대표 윤창열 씨의 자택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처음엔 단순한 횡령사건으로 보도됐으나 곧 당시 민주당(현 열린우리당) 정대철, 김한길, 허운나, 강운태 의원 등 정치권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검찰, 경찰, 공무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초대형 게이트’로 확대되었다.
이후 사건은 분양사기 사건이 아닌 불법정치자금 문제로 인한 정치적 사건으로 번져가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몇몇 언론사에서는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비자금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비화되어 갔다. 더구나 국내 굴지의 언론사에서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 없는 게이트 의혹은 결국 윤창열씨가 주범으로 마무리 되었고, 2003년 7월 그가 구속되면서 일단락되었다.
그로부터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문과 함께 경제사범에게 1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당시의 사건을 다시한번 되집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윤창열 전 대표 역시 사건의 파문에 책임을 통감하고 옥중에 있으면서도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면이 적극 검토돼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여론이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

   
▲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는 당시의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수감된 상황에서도 굿모닝시티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고 협회측은 주장했다.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대표가 ‘사기죄’로 인해 10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은 것은 다소 무리한 형량이었다는 것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때 대통령후보였고, 현재 변호사인 모씨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무리 합법적이고 논리적이며 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정서적인 고려에 의해서 판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고 말한다.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하지 않는 한 경제사범의 판결형량이 5년이면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 또 7년 이상이 선고되면 ‘사형이 선고 되었다’고도 말한다. 5년 선고가 무기징역이라는 이유는 어느 기업에 책임 있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 기업은 5년 이내에 망할 수밖에 없으며 주위의 거래관계는 물론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게 된다. 또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가는 기간이 5년이란 것이다. 또한 7년 이상의 선고가 사형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미 유명무실해져 온데간데없는 채권형사 시효가 대부분 7년이라는 점에서 해당 당사자들 까지도 다시 형사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최후의 여력마저 상실된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논리가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에 따라서 보면 굿모닝시티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윤창열 대표의 10년이라는 형량은 ‘무리한 여론에 의해서 형성된 판사의 정서가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협회측은 말한다.

   
▲ 대한민국 디벨로퍼 협회는 “요즘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서 대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허가는 기본사항이지만, 당시에는 ‘선분양제도’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윤창열 전 대표는 이런 선분양제도를 충실히 지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분양제도하의 대표적 희생양
대한민국 디벨로퍼 협회 측 관계자는 “요즘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서 대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허가는 기본사항이지만, 당시에는 토지매입과 건축 인허가도 없이 상가를 공급할 수 있었던 ‘선분양제도’ 선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서 “윤창열 전 대표는 이런 선분양제도를 충실히 지킨 것이며, 일부 모순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선분양제도하에서는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분양제도에서는 사기죄를 구속할 만한 법적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그 근거로 2004년 10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7244’에서 발의되어 2005년 4월 23일부터 후분양제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굿모닝시티 사건은 2003년 6월에 발생했는데, 2년 후에 생긴 법(후분양제)을 적용해 윤 전 대표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보아도 절대적 모순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 당시엔 이 같은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사회 여론이 희대의 사기극으로 몰고 갔다”고 덧붙이며 윤창열 전 대표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협회 측은 ‘굿모닝시티’ 사건의 원인에 대한 재고의 여지와 재판 이후 상황의 변화 등을 들어 윤창열 전 대표의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열 전 대표가 현재 ‘굿모닝시티’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수감된 상황에서도 굿모닝시티 분양계약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 측 한 인사는 “사회와 격리돼 있는 상황에서도 윤 전 대표는 분양자들의 피해회복과 굿모닝시티 쇼핑몰 사업의 정상화 일념으로 뼈저린 자성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윤 전 대표의 협조로 분양계약자들이 121억 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던 점도 감안돼야 한다. 사법부의 당시 판단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화가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그에게 다시 한번 사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윤창열 전 대표는 2001년 복합쇼핑몰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배임)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다.
그는 장기간의 수감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겪고 있다. 이미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괴사로 왼쪽 발가락을 절단했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와 관련 윤창열 전 대표의 최측근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밖에서 괜한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전하며, “굿모닝시티 사건 이후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면서 “본인이 신념을 갖고 진행했던 일이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은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옥중에서도 굿모닝시티 사업이 최악의 경우까지 치닫지 말고 정상화되고 어려움에서 헤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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