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 불수용 결론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_제주특별자치도청)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원위는 23일 “관계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서면심의 결과, 지난 6월 7일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원위는 23일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제주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했다.

한편, 그동안 제주도에서는 제주도특별법 제19조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따라 제도개선과제 제주지원위 제출 절차를 추진한 바 있다.

제주도 지원위원회의 불수용 결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정부 입법이 무산되면서 현재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이 대표 발의한 '행정자치시장 직선제' 개정안에 한가닥 희망을 걸어볼 수 도 있지만 20대 국회가 불과 8개월여 남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하기 사실상 어려워 직선제 논의가 힘들어지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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