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당사업장들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

[시사매거진/제주=신관호 기자] 제주시에서 가축분뇨 액비(액체비료)를 부정으로 살포한 혐의로 사업체 5곳이 자치경찰단에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가축분뇨를 액비화하는 재활용업체 16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가축분뇨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해 업체별 차량 동선을 파악하고 액비살포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 액비화기준(5개 항목) 적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액비화기준은 구리 70ppm 이하, 아연 170ppm 이하, 염분 2% 이하, 함수율 95% 이상, 부숙도 부숙적합 등이다.

점검 결과, 부숙도 부적합 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따라서 시는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함께 액비화기준 위반혐의로 해당 업체들을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

가축분뇨 액비는 양돈분뇨 등을 부숙시켜 만든 유기질비료다.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토양 산성화를 막을 좋은 보완재지만, 액비화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악취 발생은 물론 토양과 지하수 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축산악취 발생과 지하수 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재활용업체뿐만 아니라 자가 처리하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으로 액비화기준 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했다.

한편 해당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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