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보상비·정부융자금에 이어 농어촌진흥기금 1,300억원, 한도 외 특별융자 지원

지난 23일 원희룡 지사가 태풍 '타파'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를 방문해 위로하고 피해 작물을 확인하고 있다(사진_제주도청)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월들어 태풍 '링링'과 '타파' 등 연이은 태풍과 폭우로 인한 농가의 근심과 상실감을 덜어주기 위해 25일 특별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연속적인 농작물 재해발생으로 폐작되어 대파를 해야 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와 동일하게 특정작물 재배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휴경을 전제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 휴경보상금을 특별 지원을 한다.

휴경보상금 지원 기준은 현 시점까지 작목에 투입한 경영비(중간재비)의 80% 수준이며 단가는 ha당 당근 360만원, 양배추 370만원, 감자 480만원, 월동부 310만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폐작된 농경지에 대한 차년도 안정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1ha당 감자와 채소류는 2천만원, 일반작물은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농가당 1억원까지 1년간 이자 보전방식으로 특별 무이자 융자 지원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이미 확보된 재해대책경영자금 120억 원과 추가 230억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원 건의하고, 지속적인 절충을 통해 확보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농경지가 침수되어 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농약대 신청농가)에 대해서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1,300억원을 긴급 투입,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기준으로 농가당 한도 외 특별 융자를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 2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후 10월 11일까지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농가별 피해금액을 확정한 후 농약대와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NH농협 손해보험과 긴밀한 협력체계로 빠른 시일 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잦은 집중호우 등 상습적인 침수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예산에 배수개선 사업비도 확대 편성하여 항구적인 배수개선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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