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말 이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 352억 중 187억은 6개 골프장이 체납

[시사매거진/제주=김법수 기자] 제주도 고액체납자의 절반 이상이 골프장인 것으로 밝혀져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 등 다양한 방법의 추적을 통해 징수 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2018년 말 이월 체납액 중 1천 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475명, 352억원”이며 “그 중 6개 골프장의 체납액이 187억 원으로 고액 체납액의 53.1%”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 등에 의하면 제주도의 고액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7,410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골프장을 제외하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3,518만원으로 전국 평균이하로 분석되고 있다.

제주도는 그 동안 수차례 독촉을 포함해 다양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3월부터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징수를 위해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해 채권분석 및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9년 8월말 징수액은 전년 동기대비 134억 원보다 6% 증가한 142억 원을 징수했다.이 과정에서 가택수색 3회와 명품가방, 현금, 오토바이, 신발 등의 현장 압수 조치를 실시했고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해 대상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외 출입국이 잦고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상태다.

체납액(결손액 포함)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지난 3월에 1차 선정대상자 490명에 대해 소명기회 제공 및 징수 활동을 하고 있으며, 10월 중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해 11월에 명단공개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공매,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 조사 등의 실시가 체납자의 납세에 기여하고 있다”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가택수색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한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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