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워크아웃제’에서 ‘대중교통 차등요금제’까지
올해부터 세금고지서실명 실시되고 신규 디지털방송이 시행되며, 장기주택대출이 시행되는 등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생긴다. 바뀐 제도를 몰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건설, 노동, 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분야별로 주요 변화내용을 알아본다.

세금고지서 실명제 시행
올 1월1일부터 세금고지서에 과세한 국세청 직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는?국세행정 실명제?가 시행된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이 국세심판원 등에서 파기되거나 체납?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국세행정 실명제?를 도입, 국세청 직원별로 세금부과와 사후 처리과정을 누적 관리해 신중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의료특구에 실버타운 설립

정부는 올해부터·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로 지정된 시·군·구 내에선 의료법인이 직접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료특구 지정을 신청한 대구 동구, 광주 동구, 전북 군산 등이 특구로 지정될 경우 관할지역 내 병원 등은 실버타운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성화 중·고교 외국인 교원 채용

정부는 대학 이상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원 채용을 특성화 초·중 고교에도 허용, 전북 군산 등이 신청한 외국어교육특구를 지원키로 했다.
지역특구란 지자체들이 지역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중앙정부가 풀어주는 제도로, 현재 189개 기초자치단체가 448개 특구를 신청했으며 올 상반기 중 특구 지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특구법안이 담은 주요 규제특례(71건)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자율학교는 내년부터는 특구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특구 내 자율학교는 교육부 간섭 없이 교과서와 교육 프로그램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경남 창녕이 자율학교 설립을 중심으로 한 교육도시육성특구를 신청한 상태다.

직접시공제 시행-의무하도급제는 폐지

올 하반기부터 건설업종의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일부를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제가 시행된다. 또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고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한 하도급 저가심사제 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이 개최한·건설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방안·공청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개정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무자격 업체가 입찰 브로커 역할만 하면서 수주한 공사를 시공하지 않고 또 다시 일괄 하도급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급받은 업체가 일정 비율의 금액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하도록 하는 직접시공제 도입이 적극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설계업, 일반 건설업, 전문 건설업 등으로 업역(業域)을 나눠 겸업 과 영업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기능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진단, 이를 전면 또는 일부 개선키로 했다.

‘신규 디지털방송’ 시행

국회가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데이터방송·별정방송 등 신규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 부분 개정을 추진, 이르면 올해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부분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방송의 정의 개정 △데이터방송의 정의규정 신설 △별정방송사업의 신설 △지상파다채널방송사업(지상파DMB)의 도입 근거 마련 △위성DMB의 도입근거 마련 등 신규 디지털방송 도입을 위한 방송법이다.
그러나 정통부는 여전히 방송과 통신의 접점 서비스인 휴대폰방송, IPTV, 지하철·버스방송 등을 방송의 테두리에 묶는 별정방송사업의 신설 부문에 강한 반대와 통신사업자의 영역 확대를 고수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위성DMB 사업 경쟁자인 KT도 반대의사를 국회 문광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액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명단이 올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계좌 내역을 금융회사 본점에서 일괄 조회해 숨겨둔 자금을 찾아내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현재 국세기본법은 개인 과세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고쳐 상습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고액 기준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며, 10억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금을 철저히 거둬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세금을 10억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1백88명, 체납액은 8천43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상반기까지의 국세 총체납액(9조6천2백30억원)의 8%에 이르는 것이다.
특히 세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한 사람의 상당수가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세청의 체납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징수가 어렵다고 여겨 결손 처리된 국세 미납 및 체납자 가운데 2백58명이 주식 1천주 이상을 갖고 있었다. 이들의 주식 보유액은 7백16억원에 달했다.

“부당내부거래 선별조사 방식 채택”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조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해 주목된다.
공정위는 올부터 혐의가 있는 그룹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부당 내부거래 조사를 벌이며, 조사에 협조적이거나 현저하게 부당 내부거래가 줄어든 그룹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삭감해 주거나 일정기간 면제해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주택금융공사 ‘장기주택대출’시행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올 1월 출범 예정인 주택금융공사의 시장안정 효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20년짜리 장기주택대출(모기지)이 활성화하면 서민층의 내집 마련이 훨씬 쉬워지고 주택 투기수요가 줄어 부동산 시장의 가격안정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모기지 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 실수요자가 일시에 늘어나면 부동산 과열의 또다른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는 현재 약 400만 전세 가구 가운데 17% 수준인 70만가구가 장기주택대 출 상품의 수요자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월소득 250만원인 직장인이 모기지(연리 6.8%)를 이용하면 초기에 5000만원만 부담하고 매월 68만원씩을 20년간 갚으면 1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25평형)를 구입할 수 있다.

‘장관평가제’ 시행

청와대는?장관성과관리제?에 대한 일부 국무위원의 반대와 관련,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완한 후 올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각 부처 장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각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책방향은 그대로이며 앞으로 평가지표의 객관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는 보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 성과관리제는, 중앙인사위원장과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10인 정도로 장관 성과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 이 행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그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이 안에 따르면 현 장관들은 이 제도 시행날로부터 2개월안에 자신의 목표 과제와 실행 계획을 담은 성과이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각 장관의 계획서의 적절성 여부를 따져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신임장관의 경우는 취임후 2개월내 성과이행계획서를 내도록 했다.


농가워크아웃제 시행
농가별로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해 퇴출여부를 결정하는?농가 워크아웃제?가 시행된다.
농가워크아웃제는 지난해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농가부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각 농가가 농협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면 농협이 이를 심사해 회생과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올 농가워크아웃제가 시행되면 ▲각 농가가 농협에 자구계획을 제출하고 ▲농협이 이를 심사한후 ▲회생과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농협은 농가의 자구계획서를 기초로 회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하며, 회생여부가 불투명하면 대출을 중단해 퇴출을 유도한다.
추가지원자금은 올 예산에서 확보한 2000억원이 경영개선자금으로 투입된다. 경영개선자금은 농협이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며 정부가 보증을 선다.
농림부는 이를위해 농가에 정책자금으로 빌려준 15조원(2002년말기준)의 금리를 현행 3~4%에서 1.5%로 낮추고 상환조건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5년 거 치, 15년 상환으로 바꿀 계획이다. 현 농가부채는 농가당 1990만원(2002년기준) 정도로 총 25.5조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정책자금이 15.1조원이며 나머지는 농협 대출이나 상호금융조합 융자금이다.

‘떴다방’ 지자체 등록 양성화 추진

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떴다방)를 시?군?구에 등록시켜 양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거래가격으로 인정받지 못한 부동산은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건교부는?떴다방?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핵심세력인 만큼 이들을 중개보조원으로 시?군?구에 정식 등록시켜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가 해야 한다.
중개보조원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대행 서비스 등을 할 수 없도록 법률에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건교부는 또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때마다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실거래가를 입력하도록 했다. 입력한 내용이 주변 시세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면 중개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출두해 실거래가임을 입증해야 한다.
가격이 적정한 것으로 판명되면 계약번호가 부여되고 이를 근거로 거래 당사자나 법무사가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의 정식 계약번호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이 방안은 올 초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부동산거래종합전산망이 완성되는 2005년 말 이후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 밖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건교부가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중개업자도 법무사처럼 부동산 경매의 입찰신청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강연료 등 기타 수입 소득세 인하

강연료와 상금, 전속계약금 등 기타 수입의 소득세가 내려간다.
재정경제부는 강연료 등 기타 수입의 필요경비 인정 비율을 75%에서 80%로 5%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경비란 수입을 올리려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10만원을 벌었을 때 필요경비율이 80%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2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필요경비가 80%로 상향조정되는 기타 수입은 이밖에 ▲지상권 및 지역권을 대여하고 받은 상금 ▲텔레비전 해설료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등의 기타 상담 수입 ▲주택 입주 지체로 인해 건설회사에서 받는 배상금 등이 있다.
한편 원고료와 저작권료, 미술.음악 창작 대가 등은 현행대로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80%로 유지된다.

노부모 모시면 전기料 감면

올해부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가구와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가정에 비해 전기요금이 10%가량 감면된다. 또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내지 않았더라도 저소득층 빈민가구에 대해서는 단전 조치를 유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올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인 전력요금체계 개편 작업에?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의 노부모 봉양 가구로의 확대 실시와 장애인에 대한 요금감면 방안이 포함됐다.?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란 동일 주택 내에서 생계를 달리하는 여러 가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1주택 수가구 요금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력 사용량에 따른 누진 부담이 사라져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전기요금이 평균 10%가량 경감된다.
산자부와 한전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저소득층 가구(월 전력 사용량 100㎾h이하)의 요금 체납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혹서기나 혹한기에는 단전을 유보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양도세 어떻게 바뀌나- 표있음

산 지 1년 이내에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를 중과세한다는 재경부 방침이 시행될 경우, 올해부터 1년 이내 단기거래의 양도세 부담은 지금보다 1.4~2배 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부동산 단타(短打) 거래를 통한 투기를 막겠다는 목적이지만, 잇따르는 양도세 개편 조치에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는 납세자가 적지 않다. 정부가 내년 시행을 추진하는 새 양도세 체제의 내용을 알아본다.
1년 안에 팔 경우
부동산을 산 지 1년 안에 파는 거래에는 현재 36% 단일세율이 적용되나 이것을 재경부는 내년부터 50%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지금처럼 국세청 기준시가(시가의 70% 수준) 대신 실제거래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1년 이상~2년 미만에 팔 경우
지금은 과표(課標?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수준에 따라 9~36%의 누진 세율이 적용되나, 올부터 36% 이상의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2년 넘어 팔 경우
달라지지 않는다. 현행처럼 과표 수준에 따라 9~36% 세율이 누진적용되고, 부동산 구입 후 3년이 지난 뒤 팔 경우 양도차익의 10~30%를 특별공제해주는 것도 지금과 마찬가지다.
1가구 1주택도 현행 유지
1가구 1주택 보유자(단, 집값이 6억원 이상이면 일부 세금 부과)가 집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도 유지된다. 단 서울·과천과 5대 신도시(분당·평촌·산본·일산·중동) 지역의 경우 3년 보유에다 ·1년 이상 거주· 조건도 갖춰야 한다.
1가구 2주택도 면세되는 경우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사람이 이사를 가기 위해서 주택을 또 사는 경우나, 각각 집을 갖고 있던 남녀가 결혼한 경우 등·1가구 2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면제되는 특례 역시 올 이후에도 변함없이 인정된다.



집단소송제, 2조이상 기업 시행
모든 상장등록기업에 대해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적용하되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2조원 이하 기업은 2005년 7월부터 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법안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을 모든 상장등록기업으로 정했다. 다만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하되 2조원 이하 기업은 1년 뒤부터 적용토록 했다.
소송남발책도 보완, 소송자격을 50인 이상으로 두자는 정부안에 피고회사의 전체주식 1만분의 1이상 도는 주식총액 1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때 금융감독기관의 기초조사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대표 당사자가 항고할 수 있게 했다.
법원은 원고중 대표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롼련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도는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제외토록 했다. 특히 대표당사자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할 경우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법원허가전 감독당국의 전심절차, 소송전 원고측의 담보제공은 각각 이중규제와 소송권 제한 논란이 커 반영되지 않았다.
‘광통신망 인증제’시행

올해부터 광통신망(FTTH) 인증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현재의 동축 혹은 광동축혼합망(HFC) 중심의 통신망이 광통신망 중심으로 급격하게 대체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하에 인증제도전담팀연구반(의장 서태석)을 구성해 인증내용과 등급, 규제방향,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이들 사항 이외에도 현재 초고속인터넷 건물 인증에 필요한 1·2·3단계 인증보다 상위개념의 등급(가칭 FTTH등급)을 둘 예정이며 1등급의 경우도 현재 아파트동까지 매설하고 있는 광케이블을 가구별 단자함까지 확장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이와 관련, 내년부터 신축되는 아파트의 경우 연간 20만~25만가구를 인증받도록 해 앞으로 5년내 100만여가구가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아파트의 경우 FTTH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준공검사에 반영하는 등의 유인책을 병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중교통 차등요금제 시행

이용 시간대와 거리 등에 따라 버스. 지하철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차등요금제가 올4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을 결제할 수 있도록 IC칩이 장착된 교통카드와 시스템을 개발, 올4월부터 차등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등요금제가 시행되면 버스, 지하철 이용자에게 출퇴근 시간과 낮시간대, 주말과 주중 요금을 다르게 부과할 수 있고 이용 거리만큼 정확한 요금을 매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 비해 낮 시간대의 요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주중 요금 보다 주말 요금을 낮추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버스의 경우 현재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내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게 된다. 시는 또한 교통카드가 개발되면 버스와 지하철 이용을 연계해 요금을 부과하는 통합요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육사 해외동포 특례입학제 시행

육군사관학교는 2004년부터 한국 국적 재외동포 자녀와 해외에서 장기 수학한 어학능력 우수자에게 입학기회를 부여하는 특례입학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육사는 어학 우수자원 선발 방침에 따라 영어, 독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중 1개 외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해외동포 등을 5명 이내로 내년부터 뽑을 방침이다.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해 중·고교 과정을 3년 이상 다닌 고졸자나 고교 3학년으로 주재국 고교 성적이 B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아파트-다중시설 공기質 관리법 시행

올 5월부터 아파트 터미널 도서관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새로 짓거나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포름알데히드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쓸 수 없게 된다.
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시공회사는 입주 전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고 입주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 질 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의·지하생활공간 공기 질 관리법·을 개정해 만든 이 법이 적용되는 공간은 기존 지하역사(驛舍)와 지하상가 외에 자동차 및 공항 터미널, 항만 철도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병원 등과 공동주택이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각 시설의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공기질의 ·유지기준·과 시설별 특성에 따른·권고기준·을 정하게 된다.
특히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등 오염물질을 많이 내뿜는 건축자재의 종류를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시해 다중이용시설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합판 단열재 페인트 등에 포함돼 있는 포름알데히드는 새 건물에서 나는 자극적인 냄새의 원인으로 목과 코 눈 등에 작용해 알레르기 피부발진 두통 등 이른바·빌딩증후군·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일본에서는 빌딩관리법을 만들어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농도의 기준치를 0.08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공기 질 유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면 최고 1000만원, 신축 아파트 공기 질 측정결과를 보고 또는 공고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이 밖에 국회는 정부가 지원하는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외국 연구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일정 규모 이상 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이행실태 보고를 의무화한·폐기물관리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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