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2 제보자들 캡처

[시사매거진=주진현 기자] 수상한 어린이 통학버스

5월 15일,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태호(8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 했다.

당시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시 사고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조사 결과 축구클럽 차량은 도로 기준치의 2배 이상의 속도로 과속했다.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한 뒤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폐쇄 회로 카메라에 찍혔다.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그날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해당 축구클럽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설임에도 교육업장이 아닌 서비스업장으로 등록된 상태! 교육시설이나 체육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해야 할 규정이 없을뿐더러 어린이 보호의 의무도 없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는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채 오늘도 거리를 질주하는 어린이 보호 차량의 허점을 에서 파헤쳐본다.

게다가 황색 신호에도 차를 멈추지 않았던 신호 위반의 정황이 드러났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찰서에서 발급한 신고 필증을 부착하고 2015년 개정된 '세림이 법'에 따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아이들이 다니는 축구클럽은 어린이 통학버스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현재 법적 안전 기준을 따라야 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의무('세림이 법')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축구클럽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