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강기 사고 예방 교육, 가상훈련 등 … 신속한 대응 조치 역량 강화

정전 발생 후, 승강기 갇힘 사고 대응 가상훈련 장면. 나주시는 지난 1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소방서,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등과 ‘2019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사진_나주시청)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1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 다목적체육관에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나주소방서, 관내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안전관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훈련은 지난 3월 28일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승강기 사고 사례 및 예방대책 교육 △인명구조 가상훈련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교육을 통해 승강기 안전 관리법 주요 개정사항인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 사고배상 가입 의무화(제30조),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 신설(29조), △승강기 안전검사 검사 연기신청 및 폐지신고 업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제36조) 등을 숙지시켰다. 

이어진 가상훈련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19구조대, 유지관리업체와 합동으로 정전에 따른 승강기 내 갇힘 사고 상황을 재연, 관리자 대응 방법, 이용객 행동요령 등 사고 시, 신속한 대응조치 역량을 강화했다. 

훈련에 참석한 위광환 나주부시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조금만 방심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대형 사고와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근 고층 아파트, 대형복합건물 증가 추세에 대비해, 승강기 안전상 조치와 주기적인 점검에 대한 관리주체의 주도적 역할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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