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업무용 카톡 부당지시, 인권모독 논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경

[시사매거진=김태훈 기자] 지난 2017년 11월 3일 새벽 2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에서 근무 중이던 A씨(교수 재직 중)는 당시 아카데미측으로부터 황당한 연락을 받았다.

당시 학장이 새벽에 직원 업무용 단톡방서 A씨에 대해 잇따른 경고조치를 내렸던 것. 모두 자고 있을 심야 시간에 이런 조치가 내려온 것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2016년도부터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 구성 및 강사모집 등의 역할을 제안받있던 A씨는 철도아카데미에 본격 합류했다.

아카데미 초창기 여러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음에도, A씨는 교육생의 교육을 도맡아 운전면허 이론시험 100% 합격 등의 성과를 냈다고 한다.

이러한 A씨에 대해 당시 아카데미 학장은 '새벽 중 카톡'을 포함, 잇따른 경고조치를 했으며 결국 기능교수로 강등됐다. 연봉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덤.

A씨는 기능교수로 강등 전 아카데미 측으로부터 몸값을 강요당하며 계약서에도 없는 하루 8시간씩 강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함을 느낀 A씨는 서울과기대 총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총장은 '철도아카데미 원장의 행정행위라 제한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된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과기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다.

A씨는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려면 위원회를 소집했으면 될 것"이라며 "한밤중 즉흥적으로 업무용 카톡창으로 통해 경고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서울과기대 철도아카데미 측 문의 결과 한 관계자는 "카톡방 건 관련 그 때 내용상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는데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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