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대변인'
올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다세대·다가구주택 하자보수와 관련된 피해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한다. 그동안 쉬쉬해 오던 하자보수 소송이 공론화되면서 해당 주민과 건설업체, 행정당국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인즉 제도 자체는 입주자들이 사소한 부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건축주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다.

'낮잠자는 하자보증금을 찾아드립니다'
비가 오면 걱정되고 건물이 금이 가고 물이 들어와도 보수를 하자니 비용이 만만치 않아 애태우는 입주자들. 특히 20세대 미만 다세대 공동주택을 위한 하자보증금이 관계행정과 건축주의 홍보 부족으로 현행 법령에 무지한 서민 입주자들은 앉아서 당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그들을 대변해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고 있는 기업이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파트촵빌라 하자보수 전문업체인 대한공동주택관리(www.billabosu.co.kr)가 바로 그 화제의 기업.

"하자보증금 제도에 대해 법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건축주도 고지 의무가 없고 시공 후 사용승인을 해당기관에서 받을 때 이후에 발생되는 하자보증금 제도를 알게 되면 입주자들의 요구가 많아질 게 뻔하니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모르기만을 바라기 때문이죠. 이 같은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사전에 잘 활용해 하자를 보수할 경우 더 막대한 물질적 피해는 물론, 각종 재난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들을 상대로 입주자편에서 하자보수를 전문으로 대행하고 있는 대한공동주택관리 송선정 대표의 말이다. 목공 기능공으로 건설현장의 생리를 잘 알고 있던 그가 직접 이 사업에 뛰어 든 것은 본인의 개인적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자신이 한때 거주하던 빌라가 건축주의 부실시공으로 말썽을 겪던 때의 일이다. "이웃한 다른 빌라에선 하자보증금 제도를 이용해 입주자들의 부담없이 하자를 전면 보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입주자 대표로 나서 건축주와 교섭, 하자보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많았어요." 이 일을 계기로 부실시공과 하자보수 법규에 대한 무지로 고통 받는 서민 입주자들을 위해 '뜻있는 사업'을 해보고자 팔을 걷어붙이게 되었다고. 한 조사에 따르면 잠자고 있는 하자보증금이 7000억 원대에 육박한다고 한다. 건물에 하자가 발생시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건축주 또한 무성의한 경우 입주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3년이 그냥 지나 하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어 입주자들은 보수 공사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발생한 휴면 하자보증금이 천문학적인 수치가 된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기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규정된 기간 내에 입주자가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건축주에게 반환되어 건축주로서는 보증기간만 지나면 안심인 셈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하자보증금'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입주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자보수청구에 경험이 없고 실상 제반 과정이 쉽지 않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자 발생 초기 입주자 회의를 결성하는 것부터 서류접수, 하자조사, 현장사진촬영, 하자견적, 보험청구, 보증금 수령 동의서 등 절차가 까다롭기 그지없다. 설혹 힘들게 접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증보험회사의 업무가 과다하다보니 지급이 지체가 되어 평균 2-5개월의 소요시간이 걸리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입주자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누수 등의 아주 급한 하자가 발생되어도 결국 피해는 입주자들의 몫이 되기 마련이다.

행정업무대행에서 하자보수까지 '한번에'
"일단 공사에 들어가면 믿고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자보증금 청구 또한 건축주가 완강하게 나올 경우(하자보증금 가처분 신청, 지급정지) 법적으로도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가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하죠. 중요한 것은 하자보수 공사가 견적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했다 해서 좋아할 일 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자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낮은 품질의 자재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하고 성실한 맨파워를 자랑하는 대한공동주택관리(주)의 시공팀은 최소 5~10년의 경력을 위시하고 있다. 하자보수 행정업무 대행부터 직접적인 하자보수까지 일련의 업무가 '원스톱'으로 이루어 진다. "신축이 아니라 하자보수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단기간에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1개동의 작업을 완료하고 있는데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다 보니 전문 하자보수 사업팀 20명과 10명의 업무팀으로도 눈 코 뜰 새가 없죠." 이와 같은 하자보수 대행 전문업체는 전국적으로 30여 업체 정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이 영세하기 때문에 보수까지 직접 하는 회사는 드물고 특히 하자의 가장 큰 원인인 누수를 해결할 만한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것이 송대표의 지적이다. "누수를 잡는 기술은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세심한 부분이라 그르치기 쉬운 분야입니다. 옥상의 우레탄 방수나 외벽의 코킹작업, 지하 방수액 공사, 그라우팅액을 이용한 건물 내,외부 크랙 보강공사는 단연 저희가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일에 대한 집중력과 최선을 다하는 평범한 진리만이 입주자들의 서러움을 대변할 수 있는 힘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 이지만 아직까지도 공부와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옥상에서의 조그마한 크랙이 1층에서 발생한 누수의 원인이 되기도 할 만큼 이쪽분야는 일반 건설에 비해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그만큼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도태되고 말죠. 또한 인성과 양심을 바탕으로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마음가짐도 중요합니다. 상호간의 신뢰가 성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한공동주택관리(주)는 이러한 탁월한 기술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300여건의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내년 초에는 경기 수도권 지역에 지사 오픈을 필두로 전국적인 지사 운영과 리모델링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다. "사업주만이 경제적인 여유를 누려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대행업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입주자들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공사 결과에 자신의 일처럼 만족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만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이윤과 더불어 봉사정신도 필요한 일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쾌적한 주거환경. 몰라서 당하는 무지의 서러움을 직접 경험해 본 송선종 대표. 이런 그가 이제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입주자들의 진정한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해 본다.
문의:www.billabos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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