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신고기간은 19년5월 1일 ~ 31일까지

나주경찰서는 20일 남평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등과 집중 신고기간 공동운영을 위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警-學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_ 나주경찰서]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나주경찰서(서장 정경채)는 “20일 남평중학교에서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학교 등과 집중 신고기간 공동운영을 위해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피해 예방 警-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리입금이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를 받는 행위(줄임말로 ‘댈입’)를 말한다.

대리입금의 문제점으로 법정이자율을 과도하게 초과한 수고비(이자),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폭행・협박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 등이 있다.

고금리대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19년5월 1일 ~ 31일까지공동운영을 위해이고 대리입금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학교전담경찰관 또는 선생님에게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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